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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방해 | 미리 이야기를 맞춘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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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8-18 09:30

핵심 요약 답변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절차에서 미리 조건을 맞추는 일은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형법」 제315조는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낙찰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경쟁이 실제로 제한되었는지, 그리고 그 제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입니다.
견적서의 작성 시각과 업체 사이에 오간 연락이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지우거나 말을 맞추는 일은 오히려 불리하게 읽힙니다.

상세 답변

입찰 방해 | 경매·입찰의 방해와 업무방해 비교


구분경매·입찰의 방해(형법 제315조)업무방해(형법 제314조)
보호 대상경매 또는 입찰이라는 절차의 공정사람이 수행하는 업무 그 자체
법정형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핵심 쟁점경쟁이 실제로 제한되었는지와 그 방식위계·위력의 존재와 업무 방해의 결과
초기 대응건별 견적 근거와 업체 간 연락 정리행위 당시의 정황과 업무 지장 여부 확인

 


입찰 방해 | 핵심 사항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낙찰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절차의 공정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라, 결과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습니다.


 


들러리로 참여해 형식만 갖추거나 순번을 미리 정해 번갈아 받는 방식, 참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이때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합의의 내용과 그에 따라 오간 돈의 흐름입니다.


 


같은 방해라도 대상이 절차가 아니라 사람의 업무라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입찰 방해 | 필수 주의 사항


 


다른 참여자와 말을 맞추는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의 설명이 한 곳이라도 어긋나는 순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리고, 맞추려던 시도 자체가 새로운 자료로 남습니다.


 


견적서나 내부 문서를 뒤늦게 정리하는 일 역시 권하지 않습니다. 문서의 작성 시각과 수정 이력은 파일 속성에 그대로 남아 있어, 손을 댄 사실이 오히려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행이었다는 설명만 앞세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는 뜻으로 읽히면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므로, 각 건의 경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입찰 방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참여한 절차의 목록과 각 건의 견적서를 시기별로 모아 자신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경계를 정합니다. 여러 건이 한꺼번에 문제 되는 사안일수록 전부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 인정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좁아집니다.


 


다음으로 견적의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합니다. 자재 단가나 인건비 산출표처럼 실제로 계산해 낸 흔적이 남아 있으면 형식적 참여였는지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간 연락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되, 유리한 것만 골라 내지 않습니다. 골라 낸 자료는 이후에 나머지가 확인되는 순간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입찰 방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합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자료로 가르는 사건이라, 무엇을 먼저 확정하느냐에 따라 다투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 업체가 함께 조사받는 구조에서는 각자의 설명이 서로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초기에 정하지 않으면 뒤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관여의 정도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지 않도록 구분을 세우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입찰 방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관행이었다는 설명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참여한 절차를 건별로 나누고 각 건에서 무엇이 오갔는지부터 자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견적의 근거 자료와 문서의 작성 이력을 대조해 형식적 참여와 실제 산출을 가르고, 그 결과에 따라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표로 나누어 제출하는 데까지 이어 갑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맞추어 이후의 재발 방지 구조까지 함께 정리하는 일을 조력의 마지막 단계로 두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낙찰을 못 받았는데도 해당하나요?


A.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의 공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참여의 방식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Q. 관행이라고 들었습니다.


A. 관행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실제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가 각 건별로 확인됩니다.


 


Q. 견적만 내주었습니다.


A. 형식적 참여였는지가 살펴지므로, 견적의 근거가 된 산출 자료가 남아 있다면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5조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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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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