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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지속적 괴롭힘 | 계속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것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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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5회 작성일 26-08-18 09:28

핵심 요약 답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한 건씩 떼어 놓으면 가벼워 보이지만 반복이 요건이므로, 연락의 시각과 횟수를 표로 모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지속적 괴롭힘 | 학교의 절차와 별도의 절차


구분학교의 절차별도의 절차
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7조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상학생 사이에서 벌어진 사안지속적·반복적 접근과 연락
요청 방식문서로 접수해 기록을 남김수집한 기록을 자료로 제출
핵심 자료요청과 답변의 날짜별 관리연락 시각·횟수·장소를 모은 표

 


지속적 괴롭힘 | 핵심 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갈래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고 있고, 같은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합니다. 분리와 상담에 관한 요청은 문서로 넣어야 기록에 남습니다.


 


같은 사안이 두 절차에서 각각 다뤄질 수 있어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하고, 한쪽에 낸 자료가 다르게 읽히면 양쪽 모두 흔들립니다.


 


지속적 괴롭힘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그만두라고 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접점이 되어, 반복을 끊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기록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아이의 계정을 정리하거나 대화를 지우는 것도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할 근거가 함께 사라져, 반복을 보여 줄 자료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차단을 먼저 해 버리는 것 역시 순서가 어긋납니다. 차단은 필요하지만 기록을 확보한 뒤에 해야 이후의 접근이 자료로 남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남아 있는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화면 그대로 내려받아 보존하는데, 계정을 바꿔 가며 온 메시지도 각각 캡처해 시각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흐름이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연락의 시각과 횟수, 마주친 장소를 한 장의 표로 모으는데, 빈도가 늘어난 시점과 학교의 중재가 있었던 시점을 함께 표시하면 반복의 모양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요청할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말로 부탁한 것은 기록에 남지 않고, 요청과 답변을 날짜별로 관리해야 진행 상황이 보입니다.


 


지속적 괴롭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같은 사안이라도 학교의 절차와 별도의 절차는 요건이 달라, 어느 쪽에 무엇을 낼지 정리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서 설명이 어긋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요건을 갖춘 경우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어느 경로로 갈지가 초기에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행정심판을 정하고 있는데, 이의를 제기할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한 건씩 문제 삼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반복의 전체 모양을 기록으로 모으는 데서 시작합니다.


 


학교의 절차와 별도의 절차를 각각의 일정으로 관리하면서 제출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순서로 짚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관한 기록은 상담 기관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진술을 반복해 묻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차단하면 되지 않나요?


A. 차단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기록을 남긴 뒤에 차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학교 밖의 일도 학교에서 다루나요?


A. 학생 사이의 일이라면 학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장소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A. 통신 기록과 이동 기록도 자료가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시각과 상황을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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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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