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재교부 |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65조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3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두 절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상세 답변
면허 재교부 |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의 구분
| 구분 |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 면허취소와 재교부(의료법 제65조) |
|---|---|---|
| 성격 |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 |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요건 아래 재교부 |
| 기간 | 정지 기간이 지나면 자격이 회복 | 사유에 따라 재교부까지 필요한 기간이 다름 |
| 필요한 것 | 정지 사유의 확인과 기간의 관리 | 원인이 된 사정의 해소를 보이는 자료 |
| 초기 대응 | 처분서로 사유와 기간을 확인 | 사유의 확인과 교육·활동 기록의 축적 |
면허 재교부 | 핵심 사항
「의료법」 제65조는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에 관해 정하고 있고, 사유에 따라 재교부까지 필요한 기간이 다르므로, 자신의 취소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처분서로 확인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정이 해소되었는지인데, 치료나 교육을 받았다면 그 기록이 자료가 되고,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둘은 다른 절차입니다.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멈추는 것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취소는 재교부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의 처분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준비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면허 재교부 | 필수 주의 사항
없는 기록을 만들어 채우는 일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함께 낸 자료 전체가 의심을 받아, 실제로 해 온 일까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면허가 없는 기간에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도 곤란합니다. 「의료법」 제27조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교부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기간이 지나자마자 신청부터 넣는 일 역시 서두를 일이 아닌데,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채로 내면 같은 자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면허 재교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처분의 경위와 이후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담당 기관에 문서로 질의합니다. 구두 안내만 믿고 준비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어긋납니다.
다음으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찾아 신청하고 회차별로 기록을 남기는데, 신청 시점을 조금 미루더라도 자료를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의 확인서와 교육 이수 자료를 모으고, 다시 진료를 시작할 경우의 계획을 스스로 만들어 함께 제출합니다.
면허 재교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사유마다 요구되는 기간과 자료가 달라, 기준을 잘못 잡으면 준비한 시간이 그대로 소모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 거짓 기재의 금지를 정하고 있어 과거 기록이 문제 된 사안이라면 그 부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가 정한 의료기관 개설의 요건도 복귀의 계획과 맞물리므로, 재교부 이후의 그림까지 놓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 재교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취소의 사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다는 점은 그대로 인정한 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찾아 회차별 기록을 남기는 순서로 쌓아 올립니다.
면허가 없던 기간의 활동 범위를 근무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부분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만 지나면 되나요?
A. 기간은 요건 가운데 하나이고, 그동안의 경과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함께 요구됩니다.
Q. 그사이에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A.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범위는 제한되므로, 어떤 업무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못 하나요?
A.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절의 이유를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3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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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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