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 아이와의 관계를 뒤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도록 정합니다.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깨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녀 쪽에서 관계를 세우려면 민법 제863조의 인지청구가 있으므로, 어느 절차인지부터 가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친생부인 | 어느 절차로 가는가
| 절차 | 기준과 기한 | 근거 |
|---|---|---|
| 친생부인의 소 |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 민법 제847조 |
| 인지 | 생부가 스스로 자녀로 인정하는 절차 | 민법 제855조 |
| 인지청구의 소 |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기 | 민법 제863조 |
| 친권 |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지 함께 정해짐 | 민법 제909조 |
| 아이의 생활 | 성과 이름, 학교 서류의 정리 | 학기 일정과 알릴 범위 |
친생부인 | 핵심 사항
「민법」 제847조는 친생부인의 소를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시작점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 아니라 사유를 알게 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55조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관계를 끊는 절차와 세우는 절차는 방향이 반대라서 준비할 자료도 서로 다릅니다.
「민법」 제863조는 자녀와 그 직계비속 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 누가 먼저 움직이는 절차인지에 따라 상대도 달라지고 모아야 할 자료의 성격도 함께 달라집니다.
친생부인 | 필수 주의 사항
확인이 되기 전에 주변에 알리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야기가 퍼지면 아이가 먼저 알게 되고, 그 순간 준비의 순서가 통째로 바뀝니다.
양육비나 생활비를 갑자기 끊는 일은 위태로운데, 관계에 관한 판단과 그동안의 부양은 각각 따로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여기며 미루지 마셔야 하는데, 안 날의 기준 자체가 뒤에 가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친생부인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검사 결과지나 대화 기록의 날짜가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기억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동안의 생활 관계를 정리하는데, 함께 지낸 기간과 부양의 내역,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알려져 왔는지가 어느 절차로 가든 판단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생활에 미치는 부분을 미리 그립니다. 학교와 서류, 그리고 성과 이름의 문제가 결정 뒤에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 바꿀지를 학기 일정에 맞춰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친생부인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간의 시작점이 다투어지는 사안이라, 무엇으로 그 날짜를 세울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민법」 제909조가 정한 친권의 문제까지 이어지므로, 결정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정이 아이의 생활에 미치는 범위가 넓어, 절차와 일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친생부인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결과만 앞세우지 않고, 아이의 하루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같은 자리에서 봅니다.
안 날의 근거를 자료로 고정하고, 그동안의 생활 관계를 하나의 연표로 만듭니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결정 이후에 필요한 서류와 일정까지 미리 정리해 함께 준비합니다. 아이의 시간이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만 하면 되나요?
A. 검사 결과는 자료의 하나이고 절차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순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알게 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친생부인의 소를 낼 수 있나요?
A. 시작점이 안 날이라 사안마다 계산이 달라지므로, 알게 된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그동안 준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A. 관계에 관한 판단과 그동안의 부양은 각각 따로 다뤄지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7조
· 민법 제855조
· 민법 제863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8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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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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