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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책임 | 간판이 떨어져 다쳤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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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8회 작성일 26-08-17 20:42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생긴 손해를 먼저 점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가 배상하고,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배상한 사람은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특약과 수리 청구서부터 모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공작물책임 | 누구에게 무엇을 묻는가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1차 책임공작물의 점유자민법 제758조
2차 책임점유자가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 — 과실이 없어도 책임민법 제758조
구상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민법 제758조
손해의 범위통상손해가 원칙이고 돈으로 배상민법 제393조·제394조
이쪽의 과실과실상계로 감액될 수 있음민법 제396조

 


공작물책임 | 핵심 사항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점유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누구에게 먼저 묻는지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그 물건을 누가 달았고 누가 유지해 왔는가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특약과 수리 비용을 누가 냈는지가 여기서 가장 빠른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청구할 항목의 범위가 이 조문에서 정해집니다.


 


공작물책임 | 필수 주의 사항


 


떨어진 물건과 남은 자리를 곧바로 치우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정리되고 나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를 정하지 않은 채 청구부터 넣는 일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지게 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현장은 대개 하루면 정리되어 버립니다.


 


공작물책임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떨어진 물건과 남은 고정 부위, 그리고 인도의 파손 흔적이 상태를 말해 줍니다.


 


다음으로 그 물건의 설치와 관리 주체를 문서로 가립니다. 임대차 특약과 시공 내역, 수리 청구서가 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휴업 손해와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각각 근거를 붙입니다. 근거가 붙지 않은 항목은 처음부터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공작물책임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점유자와 소유자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절차가 통째로 늦어지므로, 상대를 정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민법」 제396조가 정한 과실상계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시각의 현장 상황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394조가 정한 금전배상의 원칙에 맞춰 항목을 세워야 청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작물책임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청구부터 넣지 않고, 그 물건을 누가 관리해 왔는지를 문서로 먼저 가립니다.


 


청구의 상대와 예비적 상대를 함께 세워 어느 쪽으로 판단되더라도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손해 항목마다 근거 자료를 붙여 하나의 표로 만들고 협의와 소송에서 같은 숫자를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물 주인에게 물으면 되나요?


A. 「민법」 제758조는 점유자를 먼저 두고 소유자를 그다음에 두고 있으므로, 관리 주체를 먼저 가르셔야 합니다.


 


Q. 가게가 바뀌었습니다.


A. 간판을 단 사람과 지금 쓰는 사람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특약과 수리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제 잘못도 있다고 합니다.


A. 「민법」 제396조가 정한 과실상계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그 시각의 통행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8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394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0조


 


관련 질문


 


· 계약금 해제 | 계약을 무르려면 얼마를 물어야 하나요?


· 위약금 감액 |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 보증 책임 | 이름만 빌려준 보증도 갚아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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