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 집행 | 형을 받으면 성인과 똑같이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년법 제63조는 소년의 형을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합니다.
소년법 제65조는 무기형은 5년, 15년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소년법 제67조는 집행을 마치면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합니다.
상세 답변
소년 형 집행 | 성인과 무엇이 다른가
| 무엇이 | 어떻게 다른가 | 근거 조문 |
|---|---|---|
| 집행의 자리 |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 | 소년법 제63조 |
| 형의 구조 | 장기와 단기를 정한 부정기형 | 소년법 제60조 |
| 가석방 |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 | 소년법 제65조 |
| 자격에 관한 법령 | 집행을 마치면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소년법 제67조 |
| 적용의 기준 | 소년은 19세 미만 | 소년법 제2조 |
소년 형 집행 | 핵심 사항
「소년법」 제63조는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 특별히 설치된 교정시설이나 일반 교정시설 안에 따로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는데, 집행의 자리부터 성인과 나뉘어 있습니다.
기간의 기준도 다릅니다. 「소년법」 제65조는 무기형은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은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앞으로의 일정을 그릴 때 출발점 자체가 성인 사건과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67조는 자격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어, 이후의 진학과 취업,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리는 부분이 이 조문에서 정해집니다.
소년 형 집행 | 필수 주의 사항
성인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시는 것은 좋을 것이 없습니다. 살펴지는 자료가 다르고 무게를 두는 지점도 다릅니다.
학교 일정을 절차 뒤로 미루는 일은 곤란한데, 시험과 진급의 시기를 놓치면 뒤에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하면 조사에서 말이 엇갈립니다.
소년 형 집행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학교의 출석부와 성적표,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모읍니다. 그동안의 하루가 어떻게 채워져 왔는지가 서류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요일별 계획표로 만듭니다. 등하교의 방법과 시간, 야간의 생활 규칙, 상담 일정까지 적어야 지킬 수 있는 계획인지가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진급의 일정을 절차의 일정과 겹쳐 놓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결정이 필요한지가 그 표에서 분명해집니다.
소년 형 집행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보호처분으로 가는 길과 형사절차로 가는 길이 나뉘어 있어, 어느 쪽으로 가는 사안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소년법」 제60조가 정한 부정기형의 구조를 알아야 이후의 일정과 준비를 함께 그릴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의 자료가 실제 판단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므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가 결과를 움직입니다.
소년 형 집행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선처를 구하는 문장을 늘리지 않고, 아이가 지낼 하루를 자료로 세웁니다.
학교 서류와 상담 이력을 시간 순으로 묶고, 지킬 수 있는 범위만 담은 감독 계획을 요일별 서면으로 만듭니다. 못 지킬 약속은 적지 않습니다.
돌아갔을 때 이어 갈 수 있도록 과제와 보충 계획까지 미리 받아 함께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과 같은 곳에서 지내나요?
A. 「소년법」 제63조가 분리된 장소에서의 집행을 정하고 있으므로, 성인과 같은 자리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Q. 기간이 정해지나요?
A. 「소년법」 제60조가 부정기형에 관하여 두고 있어 구조 자체가 다르므로, 사안마다 따로 살펴야 합니다.
Q. 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A. 학업을 이어 갈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교와 미리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63조
· 소년법 제65조
· 소년법 제67조
· 소년법 제60조
· 소년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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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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