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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 취득 | 중고로 산 물건이 장물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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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6-08-17 20:42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62조의 장물취득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따로 둡니다.
그래서 살 때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갈림길이고, 가격과 결제 방식이 그 자료가 됩니다.

상세 답변

장물 취득 | 중고 거래에서 확인되는 것


확인 항목무엇을 보는가준비할 자료
가격같은 기간의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지시세 비교표와 결제 내역
거래 경로정상적인 플랫폼이나 매장이었는지구매 화면과 대화 기록
결제 방식현금만 요구받았는지이체 내역과 영수증
반복 여부같은 상대와 여러 차례 거래했는지그 상대와의 거래 내역 전부
적용되는 조문알고 산 경우와 과실로 산 경우가 나뉨형법 제362조·제364조

 


장물 취득 | 핵심 사항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여하고 운반하거나 보관한 경우, 그리고 그 알선을 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요건에서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시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값에 정상적인 경로로 샀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현금만 요구받은 거래라면 왜 그 조건에 응했는지가 자세히 확인됩니다.


 


「형법」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어, 중고 물품을 업으로 취급한다면 확인해야 할 범위가 넓어집니다. 매입 대장과 신분 확인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장물 취득 | 필수 주의 사항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보관 상태 그대로 두고 경위를 설명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구매 화면과 대화, 이체 내역을 지우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우면 몰랐다는 설명을 받쳐 줄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판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확인을 받으려는 시도 역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뒤늦게 맞춘 말은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장물 취득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구매 화면과 대화, 이체 내역을 원본 형태로 보존합니다.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남겨 두어야 전체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기간 같은 물건의 시세를 모아 비교표를 만듭니다. 값이 크게 낮지 않았다는 점이 숫자로 드러나면 설명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상대와의 거래 내역 전부를 정리해 냅니다. 전체를 먼저 내놓는 편이 범위를 좁히는 데 유리합니다.


 


장물 취득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알고 샀는지 여부는 진술이 아니라 가격과 경로, 결제 방식에서 가려지는데, 그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움직입니다.


 


「형법」 제363조는 상습으로 장물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같은 상대와 여러 차례 거래가 있었다면 그 흐름이 함께 살펴집니다.


 


업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요구되는 확인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평소의 절차가 어떠했는지를 함께 세워야 합니다.


 


장물 취득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가격과 거래 경로를 자료로 세웁니다.


 


같은 기간의 시세 비교표와 결제 방식을 붙여 알고 산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보이는 단계로 나눕니다.


 


반환과 회복은 절차 안에서 진행하고 이후 거래에서 확인할 절차까지 정리해 건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상 거래인 줄 알았습니다.


A.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핵심이므로, 시세와 비슷한 값이었는지와 거래 경로가 어땠는지를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Q. 물건을 돌려주면 정리되나요?


A. 돌려준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취득 당시의 사정이 따로 판단되므로, 경위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Q. 이미 되팔았습니다.


A. 되판 경위와 상대가 함께 확인되므로, 거래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62조


· 형법 제364조


· 형법 제363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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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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