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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갈 | 여럿이 함께 갔다는 이유로 더 무거워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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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6-08-17 20:40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50조의2의 특수공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법 제350조의 공갈보다 크게 무겁습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 요건이어서,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과 요구의 방식은 따로 판단되므로, 그날 오간 연락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특수공갈 | 무엇이 확인되는가


상황적용 조문법정형
해악을 고지해 재물을 요구형법 제35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형법 제350조의2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되풀이된 경우형법 제351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에 그친 경우형법 제352조미수범도 처벌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형법 제349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공갈 | 핵심 사항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한 경우를 규정하는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위력을 보였다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가입니다. 각자의 채권자가 함께 간 경우와 동원된 경우는 다르게 읽힙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합니다.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사실과 받는 방법은 나누어 판단됩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 그동안 같은 요구가 몇 차례 되풀이되었는지와 그 사이에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자리가 됩니다.


 


특수공갈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다시 연락해 오해를 풀려는 시도는 피하셔야 합니다. 추가 연락은 요구가 이어졌다는 자료로 남고, 그 하나가 앞선 방문의 성격까지 바꿉니다.


 


함께 갔던 사람들과 말을 맞추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맞춘 진술은 어긋나는 순간 모두의 설명을 무너뜨립니다.


 


받을 돈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은 위험합니다. 권리와 방법은 각각 따로 다뤄집니다.


 


특수공갈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함께 간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자료로 밝힙니다. 각자의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있으면 동원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문서로 드러납니다. 관계가 곧 성격입니다.


 


다음으로 그날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세웁니다. 방문 전에 만나자는 연락이 있었는지, 장소를 누가 정했는지가 그 흐름에서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머문 시간과 나온 순서를 입구의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짧은 시간과 함께 나온 모습은 몰아붙인 자리와는 다른 그림을 보여 줍니다.


 


특수공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건을 다투는 사안이라 함께 간 사람들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형법」 제352조가 정한 미수의 범위도 함께 살펴야 어느 단계까지 나아간 사안인지가 정리됩니다.


 


채권 회수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옮겨야 하는데, 두 가지를 한자리에서 해결하려 하면 양쪽 모두 늦어집니다.


 


특수공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일을 통째로 해명하지 않고, 함께 간 사람들이 어떤 관계였는지와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처음부터 갈라서 봅니다. 두 가지는 다른 물음입니다.


 


각자의 채권을 문서로 세운 다음, 방문 전후의 연락을 시간 순으로 배열합니다.


 


회수 절차는 따로 설계해 감정이 개입할 자리를 줄이고, 지급명령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이 사안에 맞는지를 상대의 재산 상태까지 보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자 갔으면 달랐을까요?


A. 함께 간 사람들의 성격과 그 자리의 모습이 함께 살펴지므로, 사람 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


A. 「형법」 제352조가 미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채권은 어떻게 받나요?


A. 회수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빠르므로, 두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0조의2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351조


· 형법 제352조


· 형법 제34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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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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