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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절차 |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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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6-08-17 20:39

핵심 요약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243조의 인가 요건에는 청산가치 보장이 들어 있어, 계속했을 때의 가치가 청산했을 때보다 커야 합니다.
제118조의 회생채권과 제179조의 공익채권은 다루는 방식이 다르므로, 채권 목록부터 갈라 두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회생절차 | 무엇이 확인되는가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개시의 신청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의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조
인가의 요건공정·형평과 수행가능성, 청산가치 보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회생채권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 — 계획에 따라 변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공익채권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채권 — 수시로 변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시효회생절차에 참가하면 시효가 중단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회생절차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가 그 자리에 놓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는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계획안은 나중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기준에 맞춰 쓰는 편이 빠릅니다.


 


판단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청산했을 때의 값과 계속했을 때의 값입니다. 채권자들이 실제로 보는 것은 이 두 숫자의 차이입니다.


 


회생절차 | 필수 주의 사항


 


거래처에 사정을 설명하러 다니시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소문은 설명보다 빠르고, 한 번 돌아온 이야기는 수습할 자리가 없습니다.


 


채권자 한 곳과만 먼저 합의하는 일은 위태로운데, 한쪽에만 유리하게 이루어진 정리는 뒤에 가서 되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정리하는 일을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늦게 시작할수록 고를 수 있는 길이 줄어듭니다.


 


회생절차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수주 잔고와 설비 가동률, 거래처별 단가와 마진을 표로 만듭니다. 지금의 자금난과 사업의 힘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핵심 인력에게 남을 뜻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사람이 남는 사업과 사람이 떠나는 사업은 계획의 무게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나란히 계산해 변제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연도별로 적습니다. 주요 채권자들에게는 같은 자료를 같은 시점에 전달해야 합니다.


 


회생절차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제출할 서류가 많고 하나가 늦으면 절차 전체가 밀리므로, 목록을 만들어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가 정한 신청의 요건과 어느 쪽으로 갈지의 판단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 회수를 멈추게 하는 조치와 계획안의 설계가 함께 가야 사업이 실제로 유지됩니다.


 


회생절차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빚을 줄이는 계산부터 하지 않고, 이 사업에 아직 벌 힘이 남아 있는지를 숫자로 먼저 보입니다.


 


인가 요건을 앞에 놓고 계획안을 짜며,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나란히 계산해 채권자에게 같은 자료를 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납품이 끊기지 않도록 일정을 다시 짜고 월별 실적을 계속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을 닫지 않아도 되나요?


A.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계속할 만한 사업인지가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A. 개별 회수를 멈추게 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상태를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Q. 채권자들이 반대하면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가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획안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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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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