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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환수 | 지난 청구를 돌려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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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53회 작성일 26-08-17 20:39

핵심 요약 답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급여 비용을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돌려낼 금액보다 그것이 속임수로 분류되는지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분류되는지가 더 멀리 갑니다.
의료법 제22조의 진료기록이 뒷받침되는지가 그 분류를 가르므로, 통지서를 항목별로 갈라 보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요양급여 환수 | 무엇을 갈라야 하는가


확인할 것무엇이 갈리는가근거 조문
징수의 근거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분류의 갈림속임수인지 해석의 차이인지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기록의 뒷받침진료에 관한 사항이 그때 기록으로 남았는지의료법 제22조
기록의 교부본인과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응할 것의료법 제21조
이어지는 절차분류에 따라 자격정지나 면허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의료법 제65조·제66조

 


요양급여 환수 | 핵심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데, 한데 묶인 통지 안에는 성격이 다른 항목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산정 착오와 기준 해석의 차이, 그리고 명백히 잘못된 청구를 갈라 놓는 것입니다. 성격이 갈리면 대응도 갈립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작성과 보존을 정하고 있어, 기록이 받쳐 주는 청구와 그렇지 않은 청구가 이 지점에서 나뉩니다.


 


요양급여 환수 | 필수 주의 사항


 


담당 직원이 개별적으로 해명하러 가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설명은 뒤에 진술로 남고, 그 한 마디가 전체의 성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른 곳도 그렇게 한다는 설명으로 넘기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관행은 조사에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빠진 기록을 뒤늦게 채워 넣는 것은 접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적은 사실이 드러나면 나머지 기록의 신뢰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요양급여 환수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통지된 항목을 유형별로 갈라 표를 만듭니다. 한데 묶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비율이 이 표에서 드러나고, 돌려낼 부분과 다툴 부분의 경계도 함께 정해집니다.


 


다음으로 기준 해석이 갈리는 항목에 고시와 심사 사례를 모아 근거를 붙입니다.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부분은 잘못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절차를 어떻게 바꿨는지를 날짜와 함께 제출합니다. 고쳤다는 말보다 고친 뒤에 실제로 달라진 숫자가 언제나 앞섭니다.


 


요양급여 환수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법」 제66조가 정한 자격에 관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환수의 성격이 그 갈림길을 정합니다.


 


여러 해의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다시 읽어야 하는 작업이라, 어디까지 다툴지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돌려낼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시점과 방법도 이후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요양급여 환수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금액을 깎는 협의부터 하지 않고, 묶여 있는 청구를 유형별로 갈라 성격을 먼저 가립니다.


 


기록이 받쳐 주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누고, 다툴 항목과 낼 항목의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적습니다.


 


바꾼 절차와 그 뒤의 오류율을 매달 정리해 함께 내며 이어질 절차까지 미리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을 깎을 수 있나요?


A.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다투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유형별로 갈라 본 뒤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Q. 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의료법」 제66조가 정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환수의 성격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기록이 일부 없습니다.


A. 「의료법」 제22조가 작성과 보존을 정하고 있어 받쳐 주는 기록이 없는 항목은 다투기 어려우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65조


 


관련 질문


 


· 의료 설명의무 |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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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 기재 | 기록이 부실하면 다툴 때 불리한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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