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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 | 내 물건인데 가져오면 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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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78회 작성일 26-08-17 20:39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것을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부순 경우가 요건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맡아 두었다가 임의로 쓴 경우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이므로, 소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상세 답변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와 횡령의 구분


구분권리행사방해(형법 제323조)횡령(형법 제355조)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물건의 소유자기의 물건타인의 재물
핵심 쟁점타인의 점유나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보관하는 지위와 반환 거부의 유무
확인되는 자료계약서와 대금의 성격, 오간 연락보관을 맡긴 경위와 처분의 내용
함께 문제 되는 것부순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집행을 면할 목적이면 형법 제327조

 


권리행사방해 | 핵심 사항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을 취거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그 물건에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담보로 맡긴 물건을 되찾아 오거나 빌려준 차를 상대의 동의 없이 가져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리를 맡긴 물건을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가져오는 경우도 같은 구조인데, 상대가 그 물건을 잡아 둘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리가 걸려 있는지 몰랐다면 사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고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 그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가져오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되찾을 권리가 있더라도 방법이 따로 문제가 되고, 그 순서 하나로 사안의 성격이 바뀝니다.


 


가져온 뒤에 위치를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읽히기 쉽습니다.


 


받을 돈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넘겨짚는 것 역시 곤란합니다. 받을 권리와 가져오는 방법은 나누어 판단됩니다.


 


권리행사방해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그 물건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를 계약서와 대금의 성격으로 확정합니다. 다투기 전에 인정할 부분을 정해 두어야 나머지 설명이 힘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가져오기 전후에 오간 연락을 시간 순으로 모읍니다. 통화만 있었다면 통신 기록으로 일시를 확보하고, 그 직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낸 문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산할 뜻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남깁니다. 준비해 둔 이체 내역이나 송금 예약처럼 숫자로 드러나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권리행사방해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유와 점유가 갈리는 구조라 통상적인 감각으로 판단하면 방향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물건이 누구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남은 대금에 관한 다툼과 가져온 경위는 별개로 정리해야 하는데, 두 가지를 섞으면 어느 쪽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권리행사방해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명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 물건에 어떤 권리가 붙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화 기록과 짧은 문자를 시간 순으로 배열해 양해가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를 세우는 차례로 짚습니다.


 


남은 대금의 정산은 별도의 협의로 분리하고 요청과 답변이 기록으로 남는 방식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 이름으로 된 차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등록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차에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가 붙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돈을 안 갚아서 가져온 것도 같은가요?


A.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과 가져오는 방법은 나누어 판단되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행위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돌려주면 정리가 되나요?


A. 돌려준 사정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 정리되지는 않아,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3조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27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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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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