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사해행위 | 배우자가 재산을 미리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른 사람 앞으로 옮겨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나눌 대상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은 그 처분이 나눌 몫을 해칠 목적이었는지, 그리고 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기간 제한이 있어 늦으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알게 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분할 전에 넘긴 재산 |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
「민법」 제839조의3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목적으로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나눌 몫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넘어간 재산을 되돌려 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할 전에 넘긴 재산 | 무엇을 나누는 문제인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눌 대상과 몫을 정하고, 그 몫이 침해되었는지를 따지는 순서로 갑니다.
분할 전에 넘긴 재산 |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등기부와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시기에 오간 연락이 자료가 됩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서류의 형식보다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분할 전에 넘긴 재산 | 시간 제한이 있다
안 날과 있은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드는 순간 등기부를 먼저 떼어 보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분할 전에 넘긴 재산 |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것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청구와 나란히 정리해 두어야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먼저 넣을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등기가 넘어갔는데도 되돌릴 수 있나요?
A. 등기가 넘어간 뒤에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어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가족에게 넘긴 경우는 어떤가요?
A. 받은 쪽이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부분이 자세히 확인됩니다.
Q. 얼마짜리 재산부터 다툴 수 있나요?
A.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눌 몫에 실제로 영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전체 재산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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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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