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영업 | 자리를 빌려준 것도 해당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장소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그 유형을 다룹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는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업으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나이 확인이 핵심이 됩니다.
상세 답변
성매매 알선 영업 | 장소를 제공한 경우와 직접 관여한 경우
| 구분 | 알선영업행위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 성매수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
| 행위 | 알선하거나 장소·정보를 제공하는 영업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핵심 쟁점 | 인식의 범위와 업으로 이루어졌는지 | 행위의 존재와 상대의 나이 인식 |
| 확인되는 자료 | 계약 조건·차임 흐름·정산 내역 | 연락 기록과 신분 확인의 경위 |
| 함께 검토되는 것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의 취업제한 |
성매매 알선 영업 | 핵심 사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와 정보를 제공하는 영업 등을 정하고 있는데,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자리를 내주거나 연결한 행위가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한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다면 사정이 다를 수 있고, 계약 내용과 오간 연락이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시세보다 크게 높은 임대료를 받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이 있었다면 그 경위가 자세히 확인됩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지는데, 수익의 구조와 기간, 관여한 사람의 수가 함께 확인되고 거래 내역과 근무 기록이 그 자료가 됩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 | 필수 주의 사항
장부나 대화를 정리하는 일은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자료를 없앤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되고, 남아 있는 상대편 기록과 대조되면 지운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관련된 사람들과 말을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긋나는 순간 설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한 번뿐이었다는 설명만 앞세우는 것 역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반복 여부는 고려되는 사정일 뿐, 한 번이라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하는데, 형식보다 돈의 흐름이 먼저 확인되므로 오간 돈의 명목과 실제가 맞는지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인근 시세를 모아 비교표를 만들고 계약 조건에 통상적이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짚는데, 특약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분 확인의 절차와 그 기록을 정리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남아 있으면 적용 조문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지위만으로 함께 조사를 받게 되는 구조라, 관여의 경계를 자료로 세우지 않으면 설명이 겉돕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어, 대상의 나이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좌의 자금 흐름이나 업소의 정산 자료처럼 본인이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판단의 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요청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확인이 늦어집니다.
성매매 알선 영업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진술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임대의 조건과 돈의 흐름을 먼저 세웁니다.
인근 시세 비교표와 계좌 전체 조회로 수익 구조가 통상적이었는지를 가른 뒤, 관여의 경계를 구조로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어 갑니다.
이후 계약서에 용도와 해지에 관한 조항을 넣고 사용 실태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리를 임대만 해 주었을 뿐인데도 알선으로 볼 수 있나요?
A. 임대의 조건과 알고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계약서와 오간 연락을 그대로 보존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Q. 나이를 확인했는데 상대가 속인 경우에도 책임을 지나요?
A. 확인 절차를 두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신분 확인의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Q. 한 번뿐이었는데도 영업으로 볼 수 있나요?
A. 반복 여부는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한 번이라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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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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