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 | 동의가 있었어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일정 나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다뤄지는 규정이 있고, 「형법」 제305조가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확인이 걸리는 곳은 상대의 나이와 그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면 나이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줄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상세 답변
미성년자 의제 | 나이와 관련해 나뉘는 규정
| 구분 | 형법 제305조 | 형법 제302조 |
|---|---|---|
| 대상 | 13세 미만인 사람 등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
| 행위 | 간음·추행(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름) |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
| 동의의 의미 | 요건을 좌우하지 않음 | 위계·위력의 존재가 쟁점 |
| 함께 검토되는 것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
미성년자 의제 | 핵심 사항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과 추행 등에 관해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데, 상대의 동의 여부가 요건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규정의 특징입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설명은 외모나 상대의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대화 내용에 학교나 학년이 드러났다면 더욱 그렇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가 대화와 프로필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다면 그 흐름이 함께 살펴지므로, 시기와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 필수 주의 사항
대화나 사진을 지우는 일은 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상대 쪽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지운 사실만 따로 드러납니다.
상대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그 연락이 오히려 압박으로 읽히게 됩니다.
형에 관한 부분만 준비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상에 관한 조치나 취업에 관한 제한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나중에 따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내려받아 보존하는데,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남겨야 나중에 유리한 한 줄이 함께 살아남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확인을 언제 거쳤는지를 그 기록에서 찾는데, 나이를 물은 대화나 가입 단계의 인증 화면이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진행되는 절차의 종류와 기한을 처음에 확인해 둡니다. 무엇이 언제 정해지는지를 알아야 준비의 순서가 잡힙니다.
미성년자 의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동의의 유무가 요건을 좌우하지 않는 구조라, 통상적인 방식으로 다투면 설명이 겉돌게 됩니다.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을 따로 정하고 있어, 상대의 나이에 따라 검토할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처럼 형과 별개로 남는 부분이 있어, 처음부터 함께 놓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몰랐다는 말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확인을 언제 거쳤는지를 남은 기록에서 찾습니다.
대화의 앞뒤에서 나이가 드러난 부분이 있는지 하나씩 짚고, 결제 내역과 동선을 대조해 진술과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만드는 순서를 지킵니다.
형에 관한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의 기한까지 목록으로 관리하는 일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나이를 속였습니다.
A. 그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대화의 앞뒤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되므로,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
Q.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A. 관계의 성격은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나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두 가지를 나누어 정리하셔야 합니다.
Q. 합의하면 정리되나요?
A. 합의는 중요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 유형이 있어, 사안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5조
· 형법 제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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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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