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사 |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추행 의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몸이 닿았다고 곧바로 형법 제298조의 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닿았는지와 그 뜻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친 단계라면 형법 제300조가 문제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변호사 | 의도를 다툴 때 보는 자리
| 구분 | 근거 | 무엇을 보는가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접촉이 추행으로 읽히는지 |
| 미수 | 형법 제300조 | 그치고 만 경우인지 |
| 기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47조 |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
| 양형 참작 | 형법 제51조 | 앞뒤 행동이 어떠했는지 |
| 신상정보 등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등록 대상에 드는지 |
강제추행 변호사 | 추행 의도 부재 핵심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좁은 공간에서 몸이 밀린 경우, 장난이나 친밀한 행동으로 접촉이 있었던 경우, 물건을 건네거나 부축하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나 당시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다투는 자리는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로 나뉘고 세 가지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0조는 미수를 함께 보며,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크게 어긋나는 것은 “그냥 스쳤다”, “장난이었다”, “그 정도는 별일 아니다”라고 가볍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태도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감정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시 접촉의 경위와 고의 부재를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가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접촉 장면이 확인되면 진술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정리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고, 어디에서, 어떤 자세로, 어느 부위가, 얼마나 오래 접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환경을 확인해야 하고, 지하철, 엘리베이터, 술자리, 회식, 직장, 병원, 미용실 등 장소와 상황에 따라 우발적 접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CCTV, 동선, 목격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사건 전후 행동은 추행 의도 부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고, 접촉 자체를 인정할지, 접촉 부위와 방식만 다툴지, 추행의 고의와 성적 의도만 다툴지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접촉 경위 분석, 추행 고의 부재 주장, CCTV·동선·목격자 검토, 경찰조사 준비, 변호인 의견서 제출, 불송치·기소유예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추행으로 읽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부인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다투지 못하고, 조사에서 한 번 뭉뚱그린 말은 뒤에서 갈라 놓기 어렵습니다.
당시의 자리와 거리, 앞뒤 행동을 시간 순으로 맞춰 두면 의도를 두고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그 정리가 선 뒤에 인정할 범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 되나요?
A. 의도는 말이 아니라 상황으로 드러나므로, 자리와 거리, 앞뒤 행동을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Q. 접촉 자체를 부인해야 하나요?
A. 사실과 다른 부인은 불리하게 읽히므로, 접촉 여부와 의도를 나누어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Q. 사과했으면 인정한 것이 되나요?
A. 사과의 뜻은 접촉을 인정한 자료로 읽히기 쉬워, 보낸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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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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