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 산 뒤에 문제를 알았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사서 받은 물건에 문제가 있다면 판매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 따로 정하지 않았어도 법이 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언제 알았는지에 따라 기간이 계산되고 그 기간이 짧습니다. 알고도 두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 경우와 금액으로 메우는 경우가 나뉩니다.
상세 답변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판매한 쪽의 책임
「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 때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팔았다면
「민법」 제570조는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되돌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종류로 정한 물건이라면
「민법」 제581조는 종류로 지정한 매매에서 인도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한 물건을 사기로 한 것인지, 종류만 정한 것인지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표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기간 관리가 핵심이다
문제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짧아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고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검 결과지나 수리 견적서의 날짜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산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 어떻게 요구할 것인가
요구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언제 요구했는지가 이후 절차에서 반복해 쓰입니다.
고치는 것과 되돌리는 것, 금액으로 메우는 것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정하십시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협의가 겉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로 산 물건도 해당하나요?
A.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라는 사정 자체가 상태에 대한 기대를 낮추므로,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인지 별개의 문제인지가 갈립니다.
Q.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A. 그런 조항이 있어도 판매한 쪽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문제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수리비만 받을 수도 있나요?
A. 문제의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금액으로 메우는 방향이 보통입니다. 근거가 되는 견적을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80조
· 민법 제570조
· 민법 제5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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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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