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 급하게 빌려주고 크게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돈이 급한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 지나치게 큰 이익을 받은 경우, 별도의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이익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빌려준 쪽에서는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곤궁한 처지를 이용한 거래 |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절박한 상태였다는 점과, 받은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곤궁한 처지를 이용한 거래 | 판단이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형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점이나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므로, 어떤 사안인지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두 조문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곤궁한 처지를 이용한 거래 |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서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절박한 상태에서의 합의는 그 자체가 문제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가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조건을 비교할 시간이 있었는지는 다툴 지점이 됩니다.
곤궁한 처지를 이용한 거래 | 무엇이 자료가 되나
거래 당시 오간 대화, 상대의 다른 거래 이력, 실제로 오간 금액과 시점이 자료가 됩니다.
특히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곤궁한 처지를 이용한 거래 | 정리하려 할 때
이미 받은 부분을 되돌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절차 전반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정리를 시도하기 전에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는 연락은 압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 약정서를 썼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이 정해진 경위와 상대의 상태가 함께 살펴지기 때문입니다.
Q. 상대가 먼저 부탁한 거래입니다.
A.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절박한 처지에서 먼저 부탁하는 경우가 흔해서,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Q. 돌려주면 정리가 되나요?
A.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는 않으므로 방법과 시점을 정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9조
· 형법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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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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