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학교폭력

우선 출석정지 | 심의도 하기 전에 등교를 막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4 09:35

핵심 요약 답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학교의 장이 먼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만 요건이 정해져 있고, 이후 절차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이 조치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피해 쪽은 요청할 수 있고, 가해로 지목된 쪽은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심의 전 분리 조치 | 어떤 조치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는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 우선적으로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심의 전 분리 조치 | 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나


 


같은 법 제12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구조입니다.


 


어디에서 판단하는지를 알아야 무엇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정해집니다. 이 부분을 몰라 서류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 전 분리 조치 |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같은 법 제13조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수와 학부모 위원의 비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에 흠이 있다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이 어려우므로 회의 자료의 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심의 전 분리 조치 | 피해 쪽에서 할 일


 


보호가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시간과 상황을 적으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나 상담 기록이 있으면 함께 내십시오. 필요의 정도를 보이는 가장 분명한 자료입니다.


 


심의 전 분리 조치 | 가해로 지목된 쪽에서 할 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곧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업이 끊기지 않도록 학습을 이어 갈 방법도 함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요청하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정지 기간의 결석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석 인정 여부에 관한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에 확인해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조치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이후 심의 절차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그 자리에서 요건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피해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못 가고 있습니다.


A. 보호 조치는 피해 학생 쪽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함께 요청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4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


 


관련 질문


 


· 학폭위진술준비 변호사 | 학폭위 심의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하면 불리한 상황을 줄일 수 있나요?


·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를 안 열 수도 있나요?


· 학교폭력 조치 불복 | 결정이 나왔는데 다시 판단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