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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변호사 |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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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6-06-08 15:10

핵심 요약 답변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형법 제298조의 요건이 인정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초범이라는 사정은 그 뒤에 놓입니다.
기소유예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이고, 재판에 넘길지를 검사가 그 조문에 따라 정합니다.
무엇을 참작하는지는 형법 제51조에 적혀 있어, 그 목록을 놓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상세 답변

강제추행 변호사 | 초범이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기소 단계형사소송법 제247조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지
양형 참작형법 제51조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선고 단계형법 제62조집행을 유예할 사정이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강제추행 변호사 | 강제추행 초범 핵심 사항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추행의 정도, 접촉 부위, 사건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처음입니다”, “반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재범방지 교육, 반성문, 탄원서, 상담자료 등 사건에 맞는 정상자료가 필요합니다. 조문은 형법 제298조이고, 기소유예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입니다.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가 남고, 처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제일 위험한 대응은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조사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범이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되면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접촉 부위가 민감하거나, 직장·학교 등 관계상 우위가 있는 상황이면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 인정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반성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건에서 전부 인정하는 듯한 반성문을 제출하면 이후 방어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증거가 명확한데도 무조건 부인하면 반성 태도가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초범은 출발점입니다. 앞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놓이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고, 접촉의 정도와 피해자의 뜻,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놓인 끝에 검사가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 추행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 여부,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직접 연락은 피하고,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반성문, 탄원서, 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확인서, 재범방지계획서, 가족관계 자료, 직장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로 선처 사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경위,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정을 검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정해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접촉의 정도와 피해자의 뜻,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놓인 끝에 검사가 판단하므로,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낼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일이 결과를 움직입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단순히 자료를 많이 제출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혐의 인정 범위, 피해자 합의 여부, 반성자료의 내용, 수사 단계별 제출 시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으면 이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미리 모아 둡니다.


 


강제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는 혐의 인정 범위 검토, 경찰조사 준비, 피해자 합의, 반성자료 구성, 재범방지자료 준비,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을 사건의 단계에 따라 나누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A. 자동으로 정해지는 처분이 아니고,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나요?


A.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탁 같은 다른 길을 살피고, 노력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기소유예도 기록이 남나요?


A.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 기록은 따로 남고, 처분의 종류에 따라 뒤따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8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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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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