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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 상대가 못 하겠다고 하면 바로 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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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6-08-13 11:17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543조는 해제의 뜻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므로, 그만두겠다는 생각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 제546조는 이행이 불능이 된 때에만 따로 요구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으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계약 해제 | 해제의 뜻을 어떻게 전하는가


상황밟을 순서근거 조문
상대가 못 하겠다고 말함말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해제의 의사표시가 필요민법 제543조
이행이 늦어짐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요구한 뒤 해제민법 제390조
이행이 불가능해짐따로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해제민법 제546조
해제한 뒤의 손해해제와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민법 제551조
계약서의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 과다하면 감액민법 제398조

 


계약 해제 | 핵심 사항


 


「민법」 제543조는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 그 뜻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만두겠다는 생각만으로는 계약이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제의 뜻을 알리는 순서를 밟아야 하는데, 이 순서를 건너뛰면 같은 상황도 끝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민법」 제546조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의 해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놓이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계약 해제 | 필수 주의 사항


 


감정이 오가는 연락을 이어 가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대화는 어느 쪽으로도 읽히고 정작 통지의 시점만 흐려집니다.


 


현장에 남은 자재나 결과물을 치우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바뀌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사라집니다.


 


말로만 그만두겠다고 하고 두시는 것은 위태로운데, 도달한 기록이 없으면 같은 통지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해제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언제까지 어느 범위를 마쳐 달라고 정해 서면으로 알립니다. 발송과 도달을 함께 남겨야 그 통지가 자리를 잡습니다.


 


다음으로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제의 뜻을 다시 서면으로 알립니다. 순서를 밟는 데에 며칠이 더 걸리지만 종료 시점이 하나의 날짜로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진행 정도를 사진과 자재 반입 내역, 제삼자의 확인으로 확정합니다. 절반이라는 말이 숫자로 바뀌어야 정산이 가능해집니다.


 


계약 해제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민법」 제551조는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어, 끝내는 것과 물어내는 것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어느 조문에 놓이는 사안인지에 따라 기한을 정해 알리는 단계가 필요한지 아닌지가 갈리므로, 무엇보다 먼저 그 판단이 서야 합니다.


 


들인 비용을 항목별로 세우고 근거를 붙이지 않으면 청구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계약 해제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손해의 크기를 먼저 다투지 않고, 계약을 끝내는 절차가 제대로 밟혔는지부터 바로잡아 종료 시점을 하나의 날짜로 확정합니다.


 


각 통지의 발송과 도달을 기록으로 남겨 종료 시점을 하나의 날짜로 확정합니다.


 


진행률과 남은 범위를 표로 만들고 항목마다 근거를 붙여 협의와 소송에서 같은 자료와 같은 숫자를 쓰도록 관리하는데, 두 자리에서 다른 숫자가 나오면 양쪽에서 다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알렸는데 그것으로 끝난 건가요?


A. 기한을 정해 알린 기록이 없으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순서를 다시 밟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상대가 아예 못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같은가요?


A. 「민법」 제546조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계약을 믿고 그동안 들인 비용까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A. 「민법」 제551조가 해제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으므로, 항목별 근거를 갖추어 청구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6조


· 민법 제55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398조


 


관련 질문


 


· 계약 해제 |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없던 일로 되나요?


· 계약 해제 원상회복 | 해제하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 해제 배상 | 상대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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