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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 누가 병원을 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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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70회 작성일 26-08-13 11:15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조문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도 정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자리는 명의와 운영이 갈리는 경우이고, 자금과 결재가 어디를 지났는지가 관여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상세 답변

의료기관 개설 | 개설의 주체와 그 뒤의 절차


확인할 것기준근거 조문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의료법 제33조
개설할 수 있는 기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의료법 제33조
중복 개설누구든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의료법 제33조
면허에 관한 절차취소와 재교부가 따로 정해져 있음의료법 제65조
자격에 관한 절차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의료기관 개설 | 핵심 사항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개설할 수 있는 주체와 형태를 정하고 있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여는지가 이 조문에서 확인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리는 명의와 운영이 갈리는 경우입니다.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가보다 자금과 결재가 어디를 지나갔는가가 관여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의료법」 제65조는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를 정하고 있어, 이번 사안이 어떤 성격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이어지는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의료기관 개설 | 필수 주의 사항


 


함께 일하던 사람들에게 사정을 물으러 다니시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채 오간 대화는 뒤에 그대로 진술로 남습니다.


 


직원들에게 진술 방향을 일러 주시는 것은 삼가셔야 하는데, 맞춘 이야기는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무너집니다.


 


서명한 서류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시는 것은 위태로운데, 남아 있는 서류 하나가 뒤에 다시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개원 자금의 출처와 임대차 계약, 장비 리스와 인건비의 결제 계좌를 모두 따라갑니다. 어느 계좌를 지나갔는지가 관여의 범위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다음으로 각 계약서의 서명과 결재 이력을 확인하는데, 진료와 무관한 문서에 결재가 남아 있는지가 관여의 경계를 그대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근무 시간을 정리하는데,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해 왔는지는 결국 그 기록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명의가 걸린 것과 실제로 운영한 것을 가르는 작업이라, 자금의 흐름을 어떤 순서로 읽고 무엇과 맞추는지가 결과를 그대로 좌우합니다.


 


「의료법」 제65조가 정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어떤 성격으로 정리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지 않으면 나머지 설명까지 함께 힘을 잃고, 읽는 사람은 어디부터 믿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관여를 부인하는 말을 되풀이하지 않고, 개원 자금과 결재가 실제로 지나간 길을 하나씩 따라가는데, 이름이 어디에 있었는가보다 돈이 어디를 지나갔는가가 관여의 경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류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부분은 먼저 인정하고 그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한 줄로 적어 읽는 사람이 판단할 지점을 먼저 알게 합니다.


 


명의와 관련한 서류를 모두 회수합니다. 그다음 앞으로 계약을 맺을 때 확인할 항목을 개설의 주체와 자금의 출처, 결재 권한과 진료 외 문서의 서명 범위로 나누어 목록으로 만들어 두는데, 같은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일을 막는 것이 이 정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료에만 전념했는데도 함께 문제가 되나요?


A. 명의가 걸려 있으면 함께 다뤄질 수 있으므로, 자금과 결재의 흐름으로 관여 범위를 가르셔야 합니다.


 


Q. 서명한 서류의 뜻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A.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부분은 인정하고 나머지를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이 일로 면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의료법」 제65조가 정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성격으로 정리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33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4조


· 의료법 제22조


 


관련 질문


 


· 의료분쟁 조정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 치료보호 절차 | 처벌 대신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면허 재교부 |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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