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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주거침입 성립 |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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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12 09:52

핵심 요약 답변

열려 있었는지가 기준은 아닙니다.
사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봅니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들어간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를 규율한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함께 정한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긴다. 문이 잠겨 있었는지, 담을 넘었는지는 판단의 한 요소일 뿐이고 기준 자체가 아니다. 핵심은 그곳을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다.


 


들어간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 공용부분도 대상이 된다


 


아파트나 빌라의 공동현관,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처럼 여럿이 함께 쓰는 공간도 관리의 대상이라면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현관을 따라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을 기다리며 복도에 머무는 행위가 문제 되는 사안이 실제로 있다.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 화면이 그대로 자료가 된다. 이 유형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빠르게 확정되는 편이다.


 


들어간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 들어갈 자격이 있었는지


 


평소 드나들던 곳이라도 그 사정이 언제까지 유효했는지가 확인된다. 관계가 끊긴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다르게 평가된다.


 


함께 살던 사람이 나간 뒤 짐을 가지러 들어간 경우가 대표적이다. 짐이 자기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직접 들어가는 방식은 대부분 사건을 만든다.


 


들어간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처음에 정당하게 들어갔더라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문제가 된다.


 


가게나 사무실에서 항의하다 이 지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요구를 받은 시각과 그 뒤의 시간이 자료로 확인된다.


 


요구를 들었다면 일단 나온 뒤에 다른 방법으로 다투는 편이 낫다. 그 자리에서 버티면 다툴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난다.


 


들어간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출입 시각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다. 관리사무소의 기록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다.


 


반복되고 있다면 그때마다 시각을 적어 둔다. 한 번의 사건보다 반복의 흐름이 사안의 성격을 보여 준다.


 


직접 대면해 항의하는 방식은 위험을 키운다. 기록을 남기고 절차로 넘기는 편이 안전하다.


 


들어간 행위가 어디까지 문제되는지 | 정리하면


 


문이 열려 있었는지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기준이다.


 


그리고 공용부분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나가 달라는 요구 이후의 시간이 따로 평가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살던 집인데요?


A. 관계가 끝난 뒤라면 다르게 평가됩니다. 짐은 절차를 통해 정리하십시오.


 


Q. 공동현관까지만 갔습니다.


A. 공용부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머문 시간과 목적이 함께 확인됩니다.


 


Q. 초대를 받고 들어갔습니다.


A. 그 사정은 중요합니다. 다만 나가 달라는 요구 이후는 별도로 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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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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