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지키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둘 다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한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게 합니다.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마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보증금 지키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각각 지켜 주는 것
| 무엇을 하는가 | 무엇이 생기는가 | 근거 조문 |
|---|---|---|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다음 날부터 대항력 — 집이 넘어가도 계속 살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 이사를 가야 할 때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순위를 유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 계약기간 |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이면 2년으로 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
보증금 지키기 | 핵심 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이 조문이 지켜 주는 것은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항력이 자리를 지켜 준다면 확정일자는 돈을 받는 차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어서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보증금이 지켜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정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한 뒤에도 그 자리를 유지하게 해 주는 장치입니다.
보증금 지키기 | 필수 주의 사항
보증금을 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그 순간 쌓아 둔 자리가 함께 사라집니다.
집주인의 말만 믿고 기다리시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등기 사항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확인은 이쪽에서 해야 합니다.
권리 신고의 기한을 넘기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앞선 순위를 갖추고 있어도 배당에서 빠지게 됩니다.
보증금 지키기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같은 날 마치지 않으면 하루 차이로 순위가 바뀝니다.
다음으로 등기 사항을 떼어 앞선 권리가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앞선 권리가 두꺼우면 그만큼 남는 몫이 줄어듭니다.
끝으로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기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보증금 지키기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판단을 잘 받는 것보다 자격을 잃지 않는 것이 먼저여서,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하느냐가 회수 여부를 그대로 가릅니다.
등기와 배당의 관계는 서류를 나란히 놓아야 보이므로, 무엇을 어디에서 확인할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사 일정과 등기 일정이 하루만 어긋나도 의미가 사라져서, 두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지키기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주민등록을 옮기려는 계획부터 멈추게 해 대항요건이 사라지는 일을 막습니다.
등기 사항을 시점별로 정리해 앞선 권리와 확정일자의 순서를 대조하고 남는 몫을 미리 계산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뒤에야 이사 일정을 확정하는데, 순서가 하루만 어긋나도 그동안의 준비가 뜻을 잃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만 해 두었는데 확정일자를 지금 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A. 확정일자를 갖춘 때부터 순위가 생기므로, 늦더라도 곧바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Q. 계약이 남아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순위에 따라 배당이 정해지므로, 등기 사항을 먼저 확인해 남는 몫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A.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에 옮기셔야 자리가 유지되므로, 일정을 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관련 질문
· 창원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완공했는데 시공사가 기성금 2억을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계약위반 손해배상 변호사 | 계약금 5천만 원을 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설공사대금 미지급 변호사 | 완공했는데 시공사가 기성금 2억을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