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같은 중대한 사고는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결론은 결과가 아니라 기록에서 갈리므로, 진료기록과 연락 기록을 이른 시점에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의료분쟁 조정 | 조정 절차가 흘러가는 방식
| 단계 | 요건과 기한 | 근거 |
|---|---|---|
| 조정의 신청 |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 절차의 개시 | 상대가 동의하면 개시, 중대한 사고는 동의 없이 자동 개시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 기록의 확보 | 진료기록 사본을 먼저 받아 둘 것 | 의료법 제21조 |
| 기록의 신뢰 | 거짓 기재와 임의 수정은 금지됨 | 의료법 제22조 |
| 소송과의 관계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 있음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분쟁 조정 | 핵심 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소송으로 가기 전에 전문적인 확인을 절차 안에서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이 이 경로의 가장 큰 이점이 됩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설명이 충분했는지와 이후의 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가 함께 확인되는데, 그 판단은 진료기록에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적혀 있지 않은지에서 갈리므로 기록의 확보가 가장 앞에 놓입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작성과 보존을 정하고 있어 그 기재의 공백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 필수 주의 사항
병원 앞에서 항의하거나 그 장면을 온라인에 올리시는 것은 위태롭습니다. 별개의 다툼을 만들고 정작 다투어야 할 곳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 사본과 영상 자료의 확보는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가 길어지고 확인은 어려워집니다.
구두로만 오간 요청과 답변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말은 뒤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진료기록 사본과 검사 결과, 영상 자료를 요청해 확보합니다. 요청과 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다음으로 병원에 연락한 통화 기록을 진료기록과 나란히 놓고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은 연락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끝으로 치료비와 향후 필요한 비용, 일하지 못한 기간을 항목으로 나누고 각각에 근거를 붙입니다.
의료분쟁 조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사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다투기 때문에, 두 기록을 어떻게 맞대어 놓는지가 결론의 방향을 정합니다.
소송과 조정은 기간과 비용, 얻을 수 있는 것이 서로 달라서 무엇을 얻으려는지 먼저 정한 뒤에 골라야 합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항목까지 청구하면 협의가 오히려 어려워져서, 무엇을 덜어 낼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감정이 앞선 대응을 멈추고 진료기록과 연락 기록의 확보를 가장 앞에 둡니다.
두 기록을 시간순으로 나란히 놓아 적히지 않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드러냅니다.
손해는 근거가 있는 항목으로만 산정하는데, 과도한 청구는 조정에서 협의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서에 서명은 했는데 내용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A. 서명과 시술 사이의 시간도 확인 대상이 되므로, 그날의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여러 번 연락했는데 진료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A. 통화 기록과 나란히 놓으면 공백이 드러나므로, 두 자료를 모두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조정으로 가면 소송보다 얻는 것이 적어지지는 않을까요?
A. 기간과 비용, 얻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비교할 수 있으므로, 목적을 정한 뒤에 절차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형법 제268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66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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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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