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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관리 | 기록을 제대로 안 남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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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52회 작성일 26-08-11 09:40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며, 거짓 기재와 임의 수정을 금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처방전 2년입니다.
지적을 받으신 뒤에 대장을 다시 쓰면 설명할 수 있었던 일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되므로, 공백은 그대로 두고 경위를 적으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 관리 | 기록에 관해 정해져 있는 의무


무엇을어떻게근거 조문
진료에 관한 사항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할 것의료법 제22조
거짓 기재와 임의 수정금지되며 추가기재와 수정의 이력이 남음의료법 제22조
보존기간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처방전 2년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열람과 사본 교부본인과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응할 것의료법 제21조
마약류의 취급업무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지 못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진료기록 관리 | 핵심 사항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진료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만이 아니라 그것이 그때 기록으로 남았는지 여부입니다.


 


관리대장의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처럼 기록에 공백이 생기면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폐기했더라도 그 사실을 보일 방법이 없어지는데, 그때 대장을 다시 쓰는 순간 설명할 수 있었던 사건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취급자라도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취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범위 안의 사용이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진료기록 관리 | 필수 주의 사항


 


지적을 받은 뒤에 관리대장을 다시 작성하시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할 일이 아니라 하지 않으셔야 할 일입니다.


 


비어 있는 기재를 지금 채워 넣으시는 것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되는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진료가 끝난 뒤 몰아서 기록하시는 관행은 그대로 두실 일이 아닙니다. 같은 문제가 반드시 되풀이됩니다.


 


진료기록 관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원본을 손대지 않고 어느 날짜의 기재가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공백이 설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같은 기간의 진료기록부와 동의서, 청구 자료를 대조해 실제로 이루어진 건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끝으로 기록을 그날 마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고 담당자를 지정해 이미 바뀐 내용으로 제출합니다.


 


진료기록 관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기록의 공백은 다른 자료로만 메울 수 있는데, 무엇이 그 자료가 되는지는 절차의 구조를 알아야 골라낼 수 있습니다.


 


설명할수록 다른 문제를 드러내는 구조여서, 어디까지 밝히고 어디에서 멈출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지적된 범위를 넘는 의혹이 번지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히 해야 절차가 빠르게 정리됩니다.


 


진료기록 관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대장을 다시 쓰려는 계획부터 막아 원본이 그대로 남도록 지킵니다.


 


진료기록부와 청구 자료를 대조해 실제 사용과 폐기를 하나씩 복원합니다.


 


미비한 부분은 지적받기 전에 스스로 목록으로 만들어 내는데, 감추는 편보다 드러내는 편이 언제나 낫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빠서 진료가 끝난 뒤 몰아서 적어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A. 그 관행 자체가 관리의 문제로 다뤄지므로, 그날 마감하는 방식으로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Q.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채워 넣으면 안 되나요?


A. 다시 쓰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원본은 그대로 두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쓰고 폐기했는데 무엇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A. 진료기록부와 청구 자료가 그 자리를 메울 수 있으므로, 같은 기간의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7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관련 질문


 


·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마약류 관리 기록 | 의료기관의 기록 누락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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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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