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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Q. 타인 명의 결제 | 가족 카드 정보를 그대로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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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1 09:40

핵심 요약 답변

정보를 넣어 처리한 것도 대상이 됩니다.
가족 사이라도 동의가 없으면 달라집니다.
결제 기록이 그대로 남는 유형입니다.

상세 답변

남의 정보로 이루어진 결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 어떤 행위가 대상인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율한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정보를 넣어 처리되게 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 결제나 계좌 이체처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처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남의 정보로 이루어진 결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 가족 사이라도 갈린다


 


가족의 카드나 계정을 쓴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된다. 함께 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권한이 있었다고 정리되지는 않는다.


 


판단의 축은 '그 사용에 동의가 있었는가'다. 평소 심부름으로 결제해 왔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확인되고, 그 범위를 넘은 부분이 문제 된다.


 


그래서 초기에 정리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사용의 경위다. 어떤 물건을 왜 샀는지, 그 사실을 알렸는지가 함께 확인된다.


 


남의 정보로 이루어진 결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 기록이 완성된 채로 남는다


 


결제 시각과 기기, 접속 위치가 모두 기록으로 남는다. 이 유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빠르게 확정된다.


 


그래서 다툴 자리는 대부분 권한과 동의에 있다. 기록을 지우려는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고 태도 문제로 크게 작용한다.


 


반대로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지우지 않는 편이 언제나 낫다.


 


남의 정보로 이루어진 결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결제 내역과 함께 언제 알게 됐는지를 기록으로 남긴다. 시점이 늦어지면 회수와 이의 절차가 함께 어려워진다.


 


카드사나 결제 사업자에 대한 이의 절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건과 별개로 먼저 진행해야 한다.


 


가족 사이라면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금액과 경위를 항목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어떤 선택을 하든 도움이 된다.


 


남의 정보로 이루어진 결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 지목된 쪽이라면


 


기억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적는다. 사용 시점과 물건을 하나씩 맞추어 보면 동의의 범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회복은 이를수록 의미가 크다. 다만 금액을 정리하기 전에 급하게 보내면 전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순서를 먼저 상의한다.


 


남의 정보로 이루어진 결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 정리하면


 


사람을 속이지 않았더라도 시스템에 정보를 넣어 이익을 얻었다면 대상이 된다.


 


그리고 가족 사이라도 동의의 범위가 기준이다. 기록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므로 지우는 선택이 가장 나쁘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을 다 갚으면 끝나나요?


A. 회복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성립 여부와는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Q. 평소에 심부름으로 결제해 왔습니다.


A. 그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확인됩니다. 이전 결제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Q. 이의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A. 결제 사업자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과 별개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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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