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 가해 배상 | 여럿이 함께 낸 손해는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담의 정도를 먼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쪽의 부주의는 함께 고려됩니다.
상세 답변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냈을 때의 청구 | 공동불법행위란 무엇인가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함께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760조는 이때 각자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연대하여'가 핵심이다. 청구하는 쪽은 가담한 사람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각자의 몫을 미리 계산해 나누어 청구할 필요가 없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냈을 때의 청구 |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에서 각자의 몫을 먼저 가리라고 하면,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피해를 입은 쪽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안으로의 분담은 가해한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미루고, 밖으로는 전부를 물을 수 있게 해 둔 것이다.
실무에서 이 점을 몰라 자력이 없는 한 사람에게만 청구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상대를 정하는 일이 청구의 첫 단계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냈을 때의 청구 | 누가 '함께'에 해당하는가
직접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거들거나 부추긴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역할이 확인되면 함께 책임을 진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들이 합쳐져 손해를 만들었다면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정리할 것은 각자의 지분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냈을 때의 청구 | 이쪽의 부주의는 어떻게 되는가
「민법」 제396조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청구하는 쪽의 잘못이 있으면 이를 참작하도록 정한다. 흔히 과실상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청구하는 쪽도 자기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한다. 상대가 꺼낼 부분을 먼저 알고 있는 편이 낫다.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그 항목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서술 전체의 신뢰가 흔들린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냈을 때의 청구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가담한 사람들의 신원과 각자의 자력을 확인한다. 결정을 받아도 받아 낼 곳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손해는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 근거를 붙인다. 정신적인 부분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별도로 정리한다.
여러 명을 상대로 할 때는 절차와 비용이 늘어난다. 누구를 넣을지는 회수 가능성을 보고 정하는 편이 실질적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냈을 때의 청구 | 정리하면
여럿이 낸 손해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안에서 나누는 문제는 그들 사이의 일이다.
다만 이쪽의 부주의는 함께 고려되므로, 자기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명만 상대로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자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Q.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요?
A. 받은 만큼은 정리되고 남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제 잘못도 있으면 못 받나요?
A.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참작됩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51조
관련 질문
· 반려견 물림 사고 | 치료비와 위자료,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나요?
· Q. 위자료 청구 | 마음의 피해도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Q. 이행지체 손해 | 늦어서 생긴 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