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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차용금 사기 고소 | 갚지 못한 것뿐인데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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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0 10:30

핵심 요약 답변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빌린 뒤의 사정 변화는 채무불이행이지 기망이 아닙니다.

상세 답변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 | 갚지 못한 것과 속인 것은 다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가 정한 대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 즉 속였다는 사실이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는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실제 수사에서 갈리는 지점은 '빌릴 당시'의 사정이다. 빌리는 시점에 갚을 의사가 있었고 갚을 만한 능력의 근거가 있었다면, 그 뒤 사업이 기울거나 다른 채권이 회수되지 않아 갚지 못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머문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갚을 수 없는 상태를 숨겼다면 기망이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 | 수사기관이 실제로 보는 자료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돈이 들어온 뒤의 사용처다. 빌린 명목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면 '용도를 속였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생활비로 빌려 놓고 곧바로 다른 채무를 돌려막았다면 그 자체가 설명을 요구받는다.


 


다음은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다. 이미 소득이 끊겨 있었는지, 다른 채무가 얼마나 쌓여 있었는지, 그것을 상대에게 알렸는지가 확인된다. 상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변제 노력의 흔적이 본다. 일부라도 갚았는지, 연락을 유지했는지, 사정을 설명했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간접 정황이 된다.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 | 빌린 돈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


 


처음에는 정상적인 차용이었는데 나중에 받은 돈을 임의로 써 버린 경우는 「형법」 제355조의 문제로 옮겨 갈 수 있다. 보관을 맡은 돈이거나 특정 용도로 쓰기로 정한 돈이라면 그 성격이 단순 차용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사 초기에 '이 돈이 무엇이었나'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하다. 차용인지, 투자금인지, 보관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다투는 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 | 고소를 당했을 때 먼저 할 일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지 않는다. 계좌 거래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차용증, 당시의 소득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으는 일이 먼저다. 빌릴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곧 방어의 핵심이 된다.


 


특히 상대에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어디까지 알렸는지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은 결정적일 때가 많다. '어렵다고 말했고 상대도 알면서 빌려줬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기망의 인정은 어려워진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전에 자료를 정리해 진술의 뼈대를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하다. 첫 조사의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닌다.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 | 합의와 변제가 갖는 의미


 


변제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성립 여부가 곧바로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사건 전체의 판단에서 무겁게 고려되는 사정이다.


 


무엇보다 변제 자체가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된다.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꾸준히 갚아 온 흔적은 초기부터 남겨 두는 편이 낫다.


 


빌린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로 고소당했다 |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차용금 사건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자료를 어떤 순서로 보여 주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진다. 억울함을 강조하다 오히려 용도 변경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절차의 흐름이 달라진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회신 기한 안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릴 때 차용증을 안 썼는데 불리한가요?


A.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차용 사실은 충분히 증명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빌릴 당시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이므로, 그 시점의 소득·채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Q. 일부만 갚았는데 의미가 있나요?


A. 액수보다 '갚아 왔다는 흐름'이 갖는 의미가 큽니다.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Q. 투자금이라고 받았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A. 투자금은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수익 구조를 사실대로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차용과는 다투는 지점이 다르므로 돈의 성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5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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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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