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촬영물 전달 | 직접 찍지 않고 보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전달 행위 자체가 별도로 규율됩니다.
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다시 옮기면 각자의 행위로 판단됩니다.
상세 답변
직접 찍지 않고 전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 촬영과 반포는 별개의 행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 행위와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함께 규율한다. 즉 직접 찍은 사람만 대상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찍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한 행위가 전달에 해당하는지, 그 대상과 방법이 무엇이었는지가 별도로 확인된다.
직접 찍지 않고 전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 한 명에게 보낸 것도 포함되는가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뜻하지만, 조문은 '제공'도 함께 규율하고 있다. 특정한 한 사람에게 건넨 경우라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무에서 '단체방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보냈다'는 설명이 방어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상의 수보다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먼저 확인된다.
다만 전달의 경위와 인식은 별개로 다퉈진다. 무엇인지 모르고 옮겼는지, 확인한 뒤 보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직접 찍지 않고 전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 받아서 가지고만 있었다면
소지 역시 별도로 규율되는 영역이다. 다만 우연히 받아 곧바로 지웠는지, 따로 저장해 보관했는지에 따라 사정이 다르게 평가된다.
받은 즉시 삭제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낫다. 기기 초기화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상담이 필요하다.
직접 찍지 않고 전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 조사에서 확인되는 것
디지털 기록은 전달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게 남는다. 언제 받았고 언제 보냈는지, 몇 명에게 보냈는지가 확인되므로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인식과 경위로 옮겨 간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는지, 어떤 맥락에서 옮겼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임의제출과 압수의 차이, 참여권 고지 등 절차적인 부분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한다. 절차는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 어렵다.
직접 찍지 않고 전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
유포가 확인되면 확산을 멈추는 일이 가장 급하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시간과 함께 기록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된다.
삭제 지원 제도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확산 차단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직접 찍지 않고 전달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는지 | 정리하면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다. 전달과 소지는 각각 별도로 판단된다.
기기를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먼저 확인받는 것이 안전하다. 지운 흔적 자체가 별도의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르고 전달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내용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이미 지웠는데 복구되나요?
A. 기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전달 기록은 상대방 쪽에도 남습니다. 삭제 자체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절차가 끝나나요?
A. 이 유형은 합의만으로 절차가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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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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