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성범죄

촬영물 전달 | 직접 찍지 않고 보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26-08-10 10:29

핵심 요약 답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소지·저장·시청도 따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어디까지 옮겼는지가 갈림길이므로, 대화방 기록을 지우지 마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촬영물 전달 | 촬영물을 둘러싼 행위별 법정형


행위법정형근거 조문
촬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반포·제공·공공연한 전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3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전달 | 핵심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촬영의 주체가 아니라 그 파일이 누구를 거쳐 어디까지 옮겨졌는지입니다.


 


파일이 처음 올라온 시점이 언제인지, 전달받은 사람이 다시 옮겼는지, 전달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나란히 살펴지기 때문에 대화방의 기록을 지우지 않고 시간순으로 남겨 두시면 흐름의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미수에 관한 부분을 두고 있어,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전달 | 필수 주의 사항


 


전달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지워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회복이 아니라 인멸의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관련 대화와 계정을 스스로 지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위를 보일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파일을 옮긴 이유를 길게 적어 먼저 제출하시는 것은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설명은 뒤에 진술의 흔들림으로 돌아옵니다.


 


촬영물 전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관련 자료를 그대로 둔 채 대화방의 기록을 시각이 보이도록 저장해 둡니다.


 


다음으로 파일이 언제 올라와 언제 옮겨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경위를 세웁니다.


 


끝으로 삭제와 확산 차단은 절차 안에서 요청해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촬영물 전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확산의 범위는 통신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어디에 무엇을 요청할지 알아야 합니다.


 


회복은 절차 안에서 해야 인정되고 개인적인 접촉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져서 구분이 먼저 필요합니다.


 


촬영물 전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전달을 변명하기 전에 그 뒤에 한 일을 자료로 만드는 데서 시작합니다.


 


파일이 오간 시점을 시간순으로 이어 붙여 흐름의 어디에 있었는지를 표로 만들어 냅니다.


 


삭제와 차단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 드리는데, 스스로 지운 것과 확인받은 것은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파일인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보낸 것인데도 그런가요?


A. 경위가 함께 확인되므로, 그때의 대화 기록부터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받은 사람이 더 퍼뜨리지 않았다면 달라지는 것인가요?


A. 확산의 범위가 함께 살펴지므로, 통신 기록을 절차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지금이라도 파일을 모두 지우는 것이 좋을까요?


A. 지우는 방식이 중요하므로, 절차 안에서 확인받는 형태로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관련 질문


 


· 촬영물 반포 변호사 |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변호사 | 들어가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 미성년자 의제강간 변호사 | 상대가 동의했다고 해도 죄가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