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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Q. 통신매체이용음란 |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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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0 10:29

핵심 요약 답변

직접 만나지 않아도 메시지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성적으로 수치스럽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 번의 전송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는지 | 조문이 정하는 범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율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도달하게 한'이라는 표현이다. 상대가 실제로 읽었는지까지는 요구되지 않는 구조이므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구성요건에 닿을 수 있다.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는지 |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 — 목적


 


이 조문은 목적을 요구한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이 여기다.


 


다만 목적은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되지 않고 정황으로 판단된다. 보낸 시각, 반복 여부, 상대와의 관계, 앞뒤 대화의 흐름이 함께 확인된다.


 


화가 나서 보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설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앞뒤 맥락이 확인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대화 전체를 잘라 내지 말고 그대로 확보해 두어야 하는 이유다.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는지 | 어떤 표현이 문제되는가


 


표현이 노골적인지 여부만으로 갈리지는 않는다. 상대와의 관계, 이전에 그런 대화가 오갔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함께 고려된다.


 


특히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뒤에도 계속됐다면 목적을 인정하는 방향의 사정이 된다. 반대로 서로 주고받던 맥락이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생긴다.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는지 | 조사에 대비해 준비할 것


 


대화는 일부만 캡처하지 말고 전체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유리한 부분만 남기면 오히려 신뢰를 잃는다.


 


상대와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설명하기 쉽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이후 번복하기 어렵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의제출의 범위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는지 |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메시지를 받은 즉시 삭제하지 말고 발신 번호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단만 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복되고 있다면 각각의 전송 시각을 목록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반복성 자체가 중요한 사정이 된다.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성범죄가 되는지 | 정리하면


 


이 유형은 직접 만나지 않은 사건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되는 영역이다.


 


다투는 축이 '목적'에 있으므로 대화의 전체 맥락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보낸 것도 성립하나요?


A. 반복이 요건은 아니므로 한 번의 전송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여부는 목적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 상대가 읽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조문이 '도달하게 한'이라고 정하고 있어 읽었는지까지는 요구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Q. 서로 주고받던 사이였는데도 성립하나요?


A. 그 맥락은 중요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대화 전체를 원본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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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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