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분할 기여도 | 소득이 없었는데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득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상세 답변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 재산분할이 무엇을 나누는 절차인가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 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다.
여기서 '협력'은 돈을 벌어 온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가사를 맡고 자녀를 돌보아 상대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된다는 것이 오랜 실무의 태도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 소득이 없어도 기여가 인정되는 이유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함께 이룬 것을 청산하는 절차다. 그래서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가 중요하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노동의 기여는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자동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종류와 형성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벗어난다.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한 사정이 확인되면 일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 무엇을 모아야 하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재산의 목록이다.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대출을 모두 포함해 명의와 함께 정리한다. 빚도 청산의 대상이므로 빠뜨리면 안 된다.
다음은 형성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다. 구입 시점, 자금의 출처, 대출 상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기여를 설명하기 쉬워진다.
가사와 양육의 기여는 눈에 보이지 않아 놓치기 쉽다. 자녀의 학교 서류, 병원 기록, 돌봄에 관한 대화 기록처럼 실제로 누가 맡아 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 상대가 재산을 숨긴 것 같다면
재산 목록을 사실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는 법원을 통해 재산 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금융기관과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다.
협의가 진행되는 사이에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미리 보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절차가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이혼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 협의와 별개로 기간을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전업주부인데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 이혼 사유와는 별개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다. 다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축이다.
책임이 있는 쪽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같은 것으로 여기다가 청구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는 절반을 받나요?
A. 절반이 정해진 기준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달라지며, 오래된 혼인일수록 기여가 크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상대 명의 아파트도 나눌 수 있나요?
A. 명의가 아니라 형성 경위가 기준입니다. 혼인 중에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Q. 빚도 나누나요?
A.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이라면 함께 고려됩니다. 재산에서 빚을 뺀 상태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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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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