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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Q. 음주측정 거부 | 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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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0 10:29

핵심 요약 답변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별도로 규율됩니다.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운전 사실과 요구의 적법성이 주된 다툼의 지점입니다.

상세 답변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거부 자체가 별도로 규율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할 의무도 함께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따로 규율한다.


 


즉 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없다는 식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구조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어떤 경우에 거부로 평가되는가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시간 동안 응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불어 측정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신체 상태 때문에 호흡측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 이때는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요구가 몇 차례 있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도 함께 확인된다. 현장의 흐름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므로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 정리를 해 두는 편이 낫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요구가 적법했는지도 함께 본다


 


측정 요구가 적법하려면 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운전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요구의 전제가 흔들린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언제 어디서 운전했는가'가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미 주차를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였는지, 차량 안에 있었을 뿐인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현장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는 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시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되도록 빨리 확보해야 한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행정 절차는 따로 진행된다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된다. 두 절차가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대응하다 다른 쪽의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


 


면허 처분에 다투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현장에서 기억해야 할 것


 


측정 방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현장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


 


감정적인 대응은 그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다.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반복해 밝히는 것보다 절차를 확인하며 대응하는 편이 낫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 정리하면


 


측정에 응하지 않는 선택은 수치를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다툴 수 있는 자료를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되기 쉽다.


 


이미 그런 상황을 지났다면 현장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영상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을 대기만 하고 불지 않았는데도 거부인가요?


A. 형식적으로만 응한 경우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상태 등 사정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밝혀야 의미가 있습니다.


 


Q. 면허 처분은 자동으로 같이 결정되나요?


A. 행정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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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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