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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사문서위조 성립 | 가족 서류를 대신 써 준 것도 위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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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8-10 10:28

핵심 요약 답변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승낙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만든 것과 사용한 것은 각각 별개로 판단됩니다.

상세 답변

가족 서류를 대신 작성한 것이 위조가 되는지 | 위조가 성립하는 구조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규율한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의' 문서라는 점이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그 명의로 문서를 만들면 원칙적으로 위조에 해당한다. 다만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그 문서는 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므로 위조로 보기 어렵다.


 


가족 서류를 대신 작성한 것이 위조가 되는지 | 실제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 승낙


 


가족이나 동업자 사이에서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일은 흔하다. 문제는 나중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승낙한 적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데 있다.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사정에 비추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툼이 생기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다. 대화 기록, 서류를 넘겨받은 정황, 이후 명의자가 그 문서에 따라 행동한 사실이 근거가 된다.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작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어디까지 맡겼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이유다.


 


가족 서류를 대신 작성한 것이 위조가 되는지 | 만든 것과 쓴 것은 별개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따로 규율한다. 즉 만든 사람과 사용한 사람이 다르면 각자의 행위로 판단된다.


 


받은 서류를 그대로 제출한 경우에도 그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는지가 확인된다. 몰랐다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알면서 제출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된다.


 


가족 서류를 대신 작성한 것이 위조가 되는지 |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나


 


  1. 그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 정리한다.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2.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시간순으로 적는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나중에 흔들린다.
  3. 승낙이나 위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은다. 통화 기록과 메신저 대화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가족 서류를 대신 작성한 것이 위조가 되는지 |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문서를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사정으로 평가된다.


 


명의자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간 말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는 편이 좋다.


 


가족 서류를 대신 작성한 것이 위조가 되는지 | 정리하면


 


대신 써 준 서류가 곧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승낙이 있었는지가 축이고, 그 승낙을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가 실무의 전부에 가깝다.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대신 작성할 일이 생기면 그 시점에 확인 문자 한 통이라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승낙받았다는 문자만 있어도 되나요?


A.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겼는지 드러나면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서류명과 용도가 함께 적혀 있으면 더 좋습니다.


 


Q. 이미 제출한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A. 임의로 회수하거나 고치지 마십시오. 그 행위가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서명만 대신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A. 명의자의 의사 없이 그 명의를 사용했다면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승낙 여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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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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