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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Q. 사이버 학교폭력 |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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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0 10:26

핵심 요약 답변

학교 밖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대상이 됩니다.
화면 기록의 보존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는지 | 정의에 이미 들어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명예훼손·모욕·따돌림·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즉 장소가 학교 안인지 밖인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는 기준이 아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그대로 대상이 된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는지 | 가장 먼저 할 일 — 보존


 


온라인 사안은 기록이 사라지기 쉽다. 상대가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확인이 어려워진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발신자, 시각, 대화의 앞뒤가 함께 보이도록 한다. 문제되는 문장만 잘라 두면 맥락이 사라져 오히려 다투기 어려워진다.


 


가능하면 원본 대화를 백업 형태로 보관한다. 캡처만 있으면 조작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는지 |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학교에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신고와 상담, 사안 조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확산이 진행 중이라면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분리나 접촉 금지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어려워지는 유형이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는지 | 퍼진 게시물의 처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퍼진 내용이라면 삭제 요청과 확산 차단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학교 절차와 동시에 움직이는 편이 낫다.


 


삭제 요청 기록도 남겨 둔다. 대응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확산 시점을 특정하는 데도 쓰인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는지 | 지목된 쪽이라면


 


대화 전체를 보존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다. 일부만 캡처되어 맥락이 사라진 상태로 제출되는 일이 흔하기 때문이다.


 


쌍방이 오간 사안이라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이는 편이 낫다. 유리한 부분만 남기면 신뢰를 잃는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이 되는지 | 정리하면


 


온라인 사안의 성패는 기록에서 갈린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다. 그 연락 자체가 새로운 사안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되나요?


A. 정의 자체가 학교 내외를 모두 포함합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Q. 캡처만 있어도 되나요?


A. 가능하면 원본 대화를 함께 보관하십시오. 캡처만 있으면 조작 여부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그 연락이 새로운 사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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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