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파산 신청 | 어떤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판단합니다.
상세 답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할 때 | 신청할 수 있는 상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다.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의 규모에 비해 갚아 나갈 수 없다면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으로 나누어 갚을 여지가 있다면 회생 쪽이 맞는 경우가 많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할 때 |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
회생은 일정 기간 소득의 일부로 갚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눈 뒤 남은 채무를 면하는 절차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지, 유지해야 할 자격이나 직업이 있는지가 판단의 축이 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먼저 정리해야 한다.
잘못 고르면 절차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 신청 전에 이 판단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할 때 | 재산을 빠짐없이 밝힌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는 파산재단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어떤 재산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항목이 자주 빠진다.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받을 돈이 대표적이다.
누락은 감추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절차 전체의 신뢰를 흔든다. 빠짐없이 밝히는 편이 결국 가장 빠르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할 때 | 신청 전 재산 이동에 주의
신청을 앞두고 가족에게 명의를 옮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행위는 나중에 반드시 확인된다.
이미 그런 사정이 있다면 감추지 말고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낫다. 드러난 뒤에 설명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할 때 | 절차 중의 생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채무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성실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
우편물을 반드시 확인한다. 보정 요구나 기일 통지를 놓치면 절차가 흔들린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할 때 | 정리하면
파산은 실패의 확정이 아니라 정리를 위한 절차다. 다만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모든 것의 전제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인지, 재산 목록이 정확한지 두 가지만 먼저 맞춰 두면 절차가 크게 짧아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채무 규모에 비해 갚아 나갈 수 없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생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Q.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재산은 정리 대상이 됩니다. 유지하고 싶다면 회생 쪽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가족에게 미리 명의를 옮기면요?
A. 반드시 확인되고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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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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