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면허 시술 피해 | 자격 없는 사람에게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시술자의 자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해 회복과 별개로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상세 답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시술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 누가 할 수 있는가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그래서 시술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시술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졌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미용 시술 중에도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시술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의료기관인지, 시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상호에 '의원'이나 '클리닉'이 붙었다고 해서 모두 의료기관인 것은 아니다.
시술 전에 담당자의 자격을 물어보는 것은 정당한 요구다. 답을 피하거나 모호하게 넘긴다면 그 자체가 신호다.
이미 시술을 받은 뒤라면 예약 기록, 결제 내역, 안내 문구, 상담 대화를 모두 보존한다. 누가 시술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시술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 과장된 안내가 있었다면
「의료법」 제56조 계열의 광고 규제와는 별개로, 실제와 다른 설명으로 시술을 권유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한다.
안내 문구와 상담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바뀐다. 화면을 시각과 함께 저장해 두어야 한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시술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 행정 절차와 피해 회복은 별개다
「의료법」 제66조는 일정한 경우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관계 기관에 신고하면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개인의 피해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손해의 회복은 따로 구해야 한다.
두 갈래를 함께 진행하되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지 않는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시술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 무엇을 모아야 하나
시술 전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 처치 내역, 이후 받은 치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한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 기록은 피해의 내용과 정도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된다.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확보한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시술받아 피해를 입었을 때 | 정리하면
이 유형은 자격 확인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료 확보가 늦어지기 쉽다.
이상을 느낀 시점에 곧바로 기록을 모으고, 행정 신고와 피해 회복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순서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용 시술도 의료행위인가요?
A. 내용에 따라 의료행위로 평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술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신고하면 제 피해도 회복되나요?
A. 행정 절차와 피해 회복은 별개입니다. 손해는 따로 구하셔야 합니다.
Q. 자격을 물어봐도 되나요?
A. 정당한 요구입니다. 답을 피한다면 그 자체가 신호로 볼 만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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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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