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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Q. 장물 취득 |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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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0 10:25

핵심 요약 답변

몰랐다면 장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의심할 만했는지가 확인됩니다.
물건은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세 답변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을 때 | 장물죄가 성립하는 구조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를 규율한다. 여기서 장물이란 재산범죄로 얻은 물건을 말한다.


 


핵심은 이 죄가 고의범이라는 점이다. 그 물건이 범죄로 얻어진 것임을 알았어야 성립하고, 정말 몰랐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을 때 | 실제로 확인되는 것 — 알 만했는가


 


수사에서 보는 것은 거래의 정황이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 정상적인 유통 경로가 아닌 거래, 판매자의 신원 확인 여부, 영수증이나 보증서의 유무가 함께 확인된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현금으로 급하게 거래했다면 설명을 요구받는다.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면 의심할 만했다고 볼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정상적인 플랫폼을 통해 시세에 가까운 가격으로 거래했고 판매자 정보를 확인했다면 그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거래 화면과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이유다.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을 때 | 절도와는 별개의 문제다


 


「형법」 제329조가 정한 절도는 물건을 가져간 사람의 문제이고, 장물죄는 그 뒤에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의 문제다. 두 사람은 각자의 행위로 판단된다.


 


그래서 절도범이 잡히지 않아도 장물 사건은 따로 진행될 수 있고, 반대로 절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장물의 전제도 사라진다.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을 때 | 물건은 어떻게 되나


 


원소유자가 나타나면 물건은 원칙적으로 돌려주게 된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샀더라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그 손해를 판매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판매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회수가 어렵다. 거래 상대의 정보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다.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을 때 | 연락을 받았다면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다시 되팔지 않는다. 그 행위가 별개의 사정으로 평가된다.


 


거래 내역, 결제 기록, 판매자와의 대화를 원본으로 보존한다. 삭제하면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방법이 함께 사라진다.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샀을 때 | 정리하면


 


장물 사건은 '알았는가'가 전부인데 그것은 정황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거래 당시의 기록이 결론을 만든다.


 


중고 거래에서 시세보다 크게 싼 물건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수증이 없는데 불리한가요?


A. 거래 화면과 결제 기록으로도 확인됩니다. 다만 시세와 크게 차이 나는 가격이었다면 그 부분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Q. 물건을 돌려주면 끝나나요?


A. 반환과 사건의 진행은 별개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판매자를 못 찾으면 손해는요?


A.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거래 상대의 정보를 남겨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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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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