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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Q. 아동청소년 성보호 |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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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10 10:25

핵심 요약 답변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일반 사건보다 무겁게 다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상세 답변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 별도의 법률로 규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판매·대여·배포·제공, 소지·시청 등을 각각 규율한다.


 


일반 성범죄와 별도의 법률로 다루어지고 있고, 행위의 태양별로 조문이 나뉘어 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 '몰랐다'는 주장의 한계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 영역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은 사정 자체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이다.


 


상대의 외관, 만난 경로, 대화에서 드러난 정보가 확인된다. 학교나 학년이 언급된 대화가 남아 있으면 몰랐다는 설명이 서기 어렵다.


 


반대로 상대가 나이를 속인 정황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대화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다.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 소지와 시청도 대상이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별도로 규율된다. '받아만 뒀다'는 설명이 방어가 되지 않는 구조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우는 대응은 위험하다. 감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오히려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진다.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 절차의 무게


 


이 유형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등록·취업 제한 같은 후속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진행 중에 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끝난 뒤에 알게 되면 대응할 방법이 크게 줄어든다.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놓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다.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 보호자의 위치에서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확산을 멈추는 일이 가장 급하다. 게시물의 주소와 화면을 시각과 함께 기록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된다.


 


삭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확산 차단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상대가 미성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 정리하면


 


이 영역은 다른 유형보다 무겁게 다루어지고 '몰랐다'는 설명이 통하기 어렵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기기를 손대기 전에 확인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운 흔적 자체가 별도의 사정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나이를 속였는데도요?


A. 그 정황이 자료로 남아 있다면 중요한 주장이 됩니다. 대화 원본을 보존하셔야 합니다.


 


Q. 받아만 두고 보지 않았는데요?


A. 소지도 별도로 규율됩니다. 다만 경위와 기간은 다투는 대상이 됩니다.


 


Q. 파일을 지우면 되나요?


A. 삭제는 감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손대기 전에 확인받으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질문


 


·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등록 | 13세 여중생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신상등록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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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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