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교섭 |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면접교섭은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이행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정이 바뀌면 내용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 누구의 권리인가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다.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라는 점이 이 조문의 핵심이다.
그래서 부모 사이의 감정으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어렵다.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인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 지켜지지 않을 때의 절차
먼저 법원에 이행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다.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자녀를 사이에 두는 문제라 강제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실제로는 방식을 다시 조율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행되지 않은 횟수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목록이 절차를 움직인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
자녀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 이유를 살펴야 한다. 실제 의사인지, 함께 사는 쪽의 영향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강제하기보다 상담이나 단계적인 방식으로 조정하는 편이 낫다. 무리하게 진행하면 관계가 더 멀어진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 내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민법」 제909조는 친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면접교섭의 방식도 그 틀 안에서 판단된다.
자녀의 나이가 들거나 생활 환경이 바뀌면 처음 정한 방식이 맞지 않게 된다. 이때는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 기록을 남기는 방법
약속한 일시와 실제 이행 여부를 표로 정리한다.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도 함께 보관한다.
자녀와 만난 날의 사진이나 활동 기록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자료가 된다. 이후 변경을 구할 때도 근거가 된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 | 함께 사는 쪽이라면
정해진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정이 이후 판단에 반영된다. 사유가 있다면 그때그때 문서로 밝혀 두는 편이 낫다.
자녀의 일정과 겹치는 문제라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기록되면 불리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가 싫다고 하면 안 만나도 되나요?
A.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곧바로 중단하기보다 방식을 조정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만나게 해도 되나요?
A.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로 조건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Q. 횟수를 늘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상황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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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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