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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 마음의 피해도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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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921회 작성일 26-08-10 10:23

핵심 요약 답변

민법 제751조는 신체와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750조의 위법성과 인과관계가 먼저 보여야 하므로, 힘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청구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위자료 청구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차이


구분재산상 손해(민법 제750조)위자료(민법 제751조)
배상의 대상치료비·수리비·일실수입처럼 지출되었거나 줄어든 금액정신상 고통 그 자체
금액의 산정영수증과 소득 자료로 계산행위의 정도와 기간, 양쪽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함
필요한 자료지출 영수증, 급여 명세, 견적서날짜와 시각이 붙은 일지, 진료·상담 기록의 시작 시점
범위의 제한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예견 가능했을 때만같은 기준으로 제한
가해자가 여럿일 때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

 


위자료 청구 | 핵심 사항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와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되는 것은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상대의 행위에서 비롯됐는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정한 책임은 행위와 손해의 연결이 보일 때 인정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일지로 남기고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의 시작 시점과 겹치는지를 표로 보이면 그 연결이 눈에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민원 대장이나 출동 기록처럼 당사자가 아닌 곳에 남은 자료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 | 필수 주의 사항


 


상대의 모습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시면 일이 커집니다. 별개의 다툼을 만들고 이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일지 작성을 나중으로 미루시는 것은 미루지 마셔야 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각과 빈도를 되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금액을 크게 적어 청구하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금액은 전체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위자료 청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있었던 일의 날짜와 시각을 그날그날 일지로 남기고 촬영본은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사무소의 민원 접수 대장이나 출동 기록처럼 당사자가 아닌 곳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끝으로 진료와 상담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해 시작 시점이 언제와 겹치는지 표로 만듭니다.


 


위자료 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양쪽 모두 피해자라고 느끼는 구조에서는 누가 먼저인가로 다투면 확인되지 않은 채 끝나기 쉬워서, 다투는 축을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3의 기록은 요청해야 확인되므로 어디에 무엇을 요청할지 먼저 짚어 두어야 합니다.


 


이쪽의 사정까지 함께 적을지 말지에 따라 전달되는 정도가 달라져서 서면의 구성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힘들었다는 진술을 날짜와 시각이 붙은 일지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관리사무소와 출동 기록처럼 당사자가 아닌 곳의 자료를 붙여 일지 전체의 신뢰를 함께 올립니다.


 


이쪽에서 취한 조치도 숨기지 않고 적는데, 일방적인 피해자로 서술하지 않은 서면이 오히려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 년 넘게 이어진 일인데 지금부터 적어도 늦지 않을까요?


A.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편이 낫고 과거의 일은 제3의 기록으로 채울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의 행동을 찍어 두었는데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A. 쓰는 방법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올리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저희 쪽 소음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말해야 하는 것인가요?


A. 양쪽 사정을 드러낸 뒤에 남는 부분이 실제 쟁점이 되므로, 취한 조치와 함께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39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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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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