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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Q. 학교폭력 신고 | 다른 아이의 일을 알게 됐는데 꼭 알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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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8-10 10:23

핵심 요약 답변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뒤에는 피해학생 보호 조치가 먼저 검토됩니다.

상세 답변

알게 된 사람의 신고 의무와 그 뒤의 절차 | 신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교직원에 한정된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팎에서 벌어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알게 된 사람의 신고 의무와 그 뒤의 절차 |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보호되나


 


같은 조는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함께 담고 있다.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도의 전제다.


 


실제로는 좁은 학교 안이라 짐작이 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신고 경로를 학교 밖의 창구로 잡는 선택지도 함께 안내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지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서 적는 것이 신고하는 쪽을 지키는 방법이다.


 


알게 된 사람의 신고 의무와 그 뒤의 절차 | 신고 뒤 무엇이 먼저 이루어지나


 


같은 법 제16조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정하고 있다.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같은 조치가 여기에 포함된다.


 


순서상 피해학생의 보호가 먼저 검토되고, 가해로 지목된 학생에 대한 판단은 그다음이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어느 한쪽만 준비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 문제로 이어지므로 영수증과 소견서를 남겨 두어야 한다.


 


알게 된 사람의 신고 의무와 그 뒤의 절차 |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나


 


학교폭력 사안은 대부분 아이들의 진술로 시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뒤섞이므로 알게 된 그날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날짜와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오간 말을 있는 그대로 적는다. 해석이나 판단은 따로 적어야 나중에 신뢰를 잃지 않는다.


 


대화 기록이나 사진이 있다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한다. 편집하거나 옮겨 적으면 원본으로서의 값이 떨어진다.


 


알게 된 사람의 신고 의무와 그 뒤의 절차 | 지목된 쪽 보호자라면


 


아이의 말만 듣고 상대를 몰아세우면 사안이 커진다. 확인되지 않은 반박을 앞세우다가 오히려 태도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다.


 


먼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듣고, 사실과 짐작을 나눈다. 그다음 절차의 일정과 제출 기한을 확인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는 방법이 있다. 기간을 넘기면 내용이 옳아도 다툴 기회가 사라진다.


 


알게 된 사람의 신고 의무와 그 뒤의 절차 | 정리하면


 


신고는 의무이고, 신고한 사람은 보호받도록 정해져 있다. 망설이는 사이에 피해가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결국 기록이 남는다. 그날 적어 둔 몇 줄이 몇 달 뒤의 판단을 바꾼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되나요?


A.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분해 알리면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 밖에서 있었던 일도 해당되나요?


A. 장소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라면 대상이 됩니다.


 


Q.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호 조치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수증과 소견서를 남겨 두십시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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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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