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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Q. 진단서 발급 거부 | 병원이 진단서를 안 써 준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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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0 10:22

핵심 요약 답변

진단서 발급은 법에 정해진 의무의 영역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사본 발급은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세 답변

진단서·의무기록을 받지 못할 때 | 진단서란 무엇이고 누가 쓰는가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의료법」 제17조는 진단서 등의 작성과 교부에 관해 정하고 있다.


 


핵심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다는 점이다. 진찰 없이 발급받을 수는 없고, 다른 병원의 자료만 보고 써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진료를 받아 두는 일이 먼저다.


 


진단서·의무기록을 받지 못할 때 | 거부할 수 있는가


 


같은 조는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 등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요구하면 무조건 원하는 내용대로 써 준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로 갈등이 생기는 지점은 발급 여부보다 내용이다. 상해의 정도나 치료 기간을 환자가 원하는 대로 적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의사는 진찰한 결과의 범위에서만 적을 수 있다.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찰을 받는 방법이 있다. 다만 시점이 늦어질수록 초기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진단서·의무기록을 받지 못할 때 | 의무기록 사본은 다른 절차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은 다른 문제다. 사본 발급은 환자 본인이나 법이 정한 범위의 사람이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사본은 이른 시점에 확보한다. 시간이 지난 뒤에 요청하면 절차가 길어지고, 그사이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흐려진다.


 


진단서·의무기록을 받지 못할 때 | 책임을 다투게 될 때


 


치료 과정 자체를 다투게 되면 「민법」 제750조가 출발점이 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 책임을 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어려운 것은 과실의 확인과 인과관계다. 나빠진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결과가 진료 과정의 어떤 부분에서 비롯됐는지 연결이 필요하다.


 


그 연결은 대부분 기록에서 나온다. 그래서 기록의 확보가 사건의 출발점이 되고, 확보가 늦으면 이후 어떤 주장도 뒷받침이 어려워진다.


 


진단서·의무기록을 받지 못할 때 | 환자 쪽에서 준비할 것


 


진료를 받은 날짜와 담당자, 들은 설명을 그날그날 적어 둔다. 기억은 빠르게 흐려지고, 나중에 적은 기록은 신뢰가 낮다.


 


설명을 들은 상황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정리되지는 않는다.


 


감정이 앞선 항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는 편이 이후에 자료가 된다.


 


진단서·의무기록을 받지 못할 때 | 정리하면


 


진단서는 요구할 수 있는 문서이지만, 내용은 진찰의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원하는 문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록부터 확보한다. 이 영역에서 늦어서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언제나 기록에서 시작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 내용이 실제와 다릅니다.


A. 작성한 의사에게 근거를 확인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의 진찰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가족이 사본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Q. 비용이 부담됩니다.


A. 발급 비용은 항목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먼저 정리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17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진료기록 수정 의혹 | 사본을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 Q. 진료기록부 기재 | 기록이 부실하면 다툴 때 불리한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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