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 거부 | 병원이 진단서를 안 써 준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므로, 거부의 사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부가 이어지면 의료법 제66조를 검토하고, 의료법 제21조로 기록 사본을 먼저 확보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상세 답변
진단서 발급 거부 |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의 요청 경로
| 구분 | 진단서(의료법 제17조) | 진료기록 사본(의료법 제21조) |
|---|---|---|
| 발급 주체 |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가능 | 진료를 담당한 의료기관 |
| 거부의 한계 |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하지 못함 | 본인과 법정대리인 등에게는 열람·사본 교부 |
| 다른 병원 이용 | 불가 —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발급할 수 없음 | 해당 없음 — 진료받은 곳에만 요청 |
| 거부가 이어질 때 | 의료법 제66조의 자격정지 절차 검토 | 요청과 거부의 경위를 이후 절차의 자료로 사용 |
| 남길 자료 |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 안내받은 사유 | 위임장과 신분 증명, 접수 확인 |
진단서 발급 거부 | 핵심 사항
「의료법」 제17조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께 두고 있어, 관건이 되는 것은 거부 자체가 아니라 그 사유의 내용입니다.
진료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요청한 서식이 그 병원에서 발급 가능한 것인지,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가 함께 읽히기 때문에 요청한 날짜와 담당자, 안내받은 내용을 적어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쓸 자료가 됩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 본인과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기록을 내주도록 정하고 있어, 진단서와 기록 사본을 나누어 요청하면 막힌 자리를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 거부 | 필수 주의 사항
진료실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촬영하시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본래의 요청과 무관한 문제가 새로 생겨 일이 커집니다.
다른 병원에서 대신 써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발급할 수 없어 서류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요청과 거부의 경위를 적어 두지 않으신 채 시간이 흐르면 곤란합니다. 뒤에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진단서 발급 거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요청한 날짜와 서식, 안내받은 이유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기록을 만들어 둡니다.
다음으로 진단서와 별도로 진료기록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해 접수된 사실을 확인받습니다.
끝으로 그래도 막히면 관할 보건소나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려 절차 안에서 처리합니다.
진단서 발급 거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거부의 사유가 정당한지는 진료의 경과와 함께 보아야 판단할 수 있어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근거가 되는 조문이 달라서 무엇을 어느 방식으로 요청할지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발급이 늦어져 생긴 손해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어 그 경위를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진단서 발급 거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항의를 대신하기 전에 요청과 거부의 경위를 기록으로 만드는 일부터 진행합니다.
진단서와 기록 사본을 나누어 요청하는 방식으로 막혀 있던 자리를 열어 갑니다.
발급이 늦어져 생긴 손해까지 함께 살펴 드리는데, 나중에 되짚으려 하면 자료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진료받은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기록이 이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보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보험 회사가 요구하는 서식으로만 써 달라고 해도 되는 것인가요?
A. 병원마다 발급 가능한 서식이 다르므로, 요청 전에 양식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Q. 가족이 대신 진단서를 받으러 가도 발급이 되는 것인가요?
A. 관계와 서류가 함께 확인되므로, 위임장과 신분 증명을 갖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17조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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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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