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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Q.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를 열지 않고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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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8 17:43

핵심 요약 답변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심의로 넘어갑니다.
동의는 서면으로 확인되며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상세 답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학교의 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모든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도록 마련된 통로다.


 


요건은 네 가지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었을 것,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이다.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이 요건은 선택이 아니라 전부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자체해결로 마무리할 수 없고 심의 절차로 넘어간다.


 


특히 '지속성'과 '보복성'은 판단의 폭이 있어 다툼이 생기기 쉽다. 언제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이 판단에 근거가 된다.


 


진단서는 제출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발급받을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절차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결정하는 편이 좋다.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 피해학생 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췄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동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자체해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뒤에 다른 일이 생긴 경우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심의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조치 중에서 결정한다. 서면사과부터 학급교체·전학까지 단계가 나뉘어 있다.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이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체해결 단계에서의 판단이 가볍지 않다.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양쪽 모두 준비가 필요하다


 


피해학생 측은 피해의 내용과 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메시지, 사진, 목격 학생의 진술, 상담 기록이 근거가 된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도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다툼의 경위, 쌍방인지 여부, 이전 관계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정확해진다.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 정리하면


 


자체해결은 빠른 마무리라는 장점이 있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기도 하다.


 


요건 충족 여부와 동의의 의미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학교의 안내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의하면 나중에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없나요?


A. 같은 사안으로 다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사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진단서를 내면 자체해결이 안 되나요?


A.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이 요건이므로 영향을 줍니다. 발급 전에 절차 흐름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유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요?


A. 피해학생 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므로 원하지 않으면 심의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질문


 


· 학교장 자체해결 | 동의하면 나중에 다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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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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