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행정지 신청 | 소송을 내면 처분이 멈추나요?

핵심 요약 답변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아야 효력이 멈춥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상세 답변
소송을 내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 소송과 집행정지는 별개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취소소송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소송만 내고 기다리면 그사이 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 영업정지라면 정지 기간이 지나가고, 시설 철거라면 철거가 이루어진다. 나중에 이겨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소송을 내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 집행정지의 요건
같은 조문은 예외적으로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돈으로 메울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를 뜻한다. 단순히 금전적 손실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손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거래처 이탈, 종업원 해고, 면허 상실로 인한 생계 단절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자료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을 내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내면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미 진행된 뒤에는 정지할 대상이 남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통지를 받은 즉시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소송을 내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직접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면 다툴 수 있다.
인근 주민이나 경쟁 사업자가 다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만으로는 부족해 이 부분에서 먼저 다툼이 생기는 일이 많다.
소송을 내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 결정 이후의 흐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이 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춘다. 다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본안에서 지면 처분은 다시 진행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처분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때는 본안 소송을 계속하면서 실제 피해를 줄일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소송을 내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 | 준비할 자료
처분 통지서와 그 근거가 된 사실관계 자료가 기본이다. 여기에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 주는 매출 자료, 계약서, 인력 현황을 더한다.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은 뒤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늦는 경우가 있다. 처분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만 내면 처분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요?
A. 원칙은 그 반대입니다.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아야 효력이 멈춥니다.
Q. 금전적 손해만 있어도 인용되나요?
A. 돈으로 메울 수 있는 손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 집행정지가 되면 소송에서 이긴 건가요?
A. 임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본안에서 지면 처분은 다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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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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