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 인가 |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5년까지 늘릴 수 있게 두었으므로, 낼 수 있는 금액이 먼저 정해져야 계획이 섭니다.
인가 요건 가운데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이어서, 총변제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이 인가되기까지의 기준
| 기준 | 근거 조문 | 실제로 확인되는 것 |
|---|---|---|
| 변제기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 변제개시일부터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
| 가용소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수입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를 뺀 금액 전부 |
| 청산가치 보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 총변제액이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일 것 |
| 개시의 요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을 것 |
| 인가의 효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 인가결정 시점부터 계획대로 변제 개시 |
변제계획 인가 | 핵심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는 변제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어, 먼저 보게 되는 것은 갚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계획이 실제 생활과 맞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이 계절에 따라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 무엇인지, 남는 돈이 달마다 얼마인지가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최근 몇 해의 소득을 월별로 정리해 두시면 지킬 수 있는 금액이 자료에서 나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인가의 요건을 두고 있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 필수 주의 사항
밀린 금액을 새로 빌려 메우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로 만든 채무가 절차의 뿌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는데 알리지 않으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경 절차는 시기를 놓치고 나면 쓰기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지출을 실제보다 적게 적어 계획을 무리하게 짜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 그대로 미납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변제계획 인가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최근 몇 해의 소득을 월별로 정리해 진폭과 평균을 함께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을 항목별로 확인해 남는 돈을 정확히 세웁니다.
끝으로 달마다 낼 수 있는 금액에 맞추어 계획을 짜고 변경 절차를 준비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득의 진폭을 계획에 담는 방식은 여러 가지여서 어느 형태가 맞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경 절차는 시기를 놓치면 쓰기 어려워 언제 움직일지가 중요합니다.
인가의 요건은 항목이 정해져 있어 무엇을 갖출지 미리 짚어 두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밀린 금액을 메우는 대신 계획을 생활에 맞게 다시 짜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몇 해치 소득을 월별로 계산해 계절에 따른 진폭까지 표로 만들어 냅니다.
완주까지 매달의 납입을 함께 관리해 드리는데, 절차는 시작보다 끝까지 가는 일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감이 들쭉날쭉한데 같은 금액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
A. 진폭을 담는 방식이 있으므로, 월별 소득부터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Q. 두 달치가 밀렸는데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미납이 쌓이면 절차가 흔들리므로, 변경 절차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소득이 늘어나면 더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변동은 절차에 반영되므로, 바뀐 사정을 곧바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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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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