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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진료기록부 기재 | 기록이 부실하면 다툴 때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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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44회 작성일 26-08-08 17:42

핵심 요약 답변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면서 거짓 기재와 임의 수정을 금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 10년, 간호기록부 5년, 처방전 2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원본이 남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1조로 기록 일체의 사본부터 확보하셔야 합니다.

상세 답변

진료기록부 기재 | 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과 확인되는 것


기록의 종류보존기간(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이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
진료기록부·수술기록10년판단이 이루어진 시각과 처치의 내용
간호기록부·검사소견기록5년경과 관찰과 활력징후의 변화
진단서 등의 부본3년병원이 스스로 적어 낸 최종 판단
처방전2년투약의 종류와 시점
전자의무기록 수정 이력원본과 함께 보존기재가 뒤에 고쳐졌는지 여부

 


진료기록부 기재 | 핵심 사항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면서 거짓 기재나 임의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판단의 축이 되는 것은 결과가 나빴는가가 아니라 그 과정이 어떻게 기록에 남아 있느냐입니다.


 


어떤 판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전자기록에 수정 이력이 있는지가 한꺼번에 검토되기 때문에 요약본이 아니라 기록 일체를 절차로 확보해 두시면 다툴 지점이 몇 곳으로 좁혀집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와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 기록을 내주도록 두고 있어, 요청의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기재 | 필수 주의 사항


 


아무 기록도 없이 시간만 보내시는 상태는 위태롭습니다. 보존 기간이 지나면 원본을 다시 볼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일은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요청과 거부가 오간 경위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자료가 됩니다.


 


병원을 겨냥한 글을 여러 곳에 올리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별개의 문제가 새로 생겨 본래 다투려던 것까지 묻힙니다.


 


진료기록부 기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영상 자료와 수정 이력까지 일체를 절차로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확보한 기록을 날짜와 시각으로 이어 붙여 경과를 표로 만듭니다.


 


끝으로 설명이 이루어진 지점을 동의서와 기재로 확인해 다툴 곳을 좁힙니다.


 


진료기록부 기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요약본과 원본은 담긴 내용이 달라 무엇을 어떤 형태로 요청할지 정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은 따로 요청해야 확인되므로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다툼의 범위가 좁혀진 뒤에 소송과 조정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진료기록부 기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다투기 전에 기록을 손에 넣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요약본이 아니라 수정 이력까지 포함한 일체를 절차로 확보해 냅니다.


 


확보한 자료를 시각이 붙은 표로 다시 세워 드리는데, 기억으로 다투던 부분이 그 표에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이 요약된 소견서만 주는데 더 받을 수 있나요?


A. 기록 일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의 경로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기록이 나중에 고쳐졌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인가요?


A.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으로 확인되므로, 따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소송보다 조정이 나은 경우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치료가 이어질 때는 시간이 곧 손해이므로, 범위를 좁힌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3조


· 민법 제750조


· 의료법 제24조의2


 


관련 질문


 


· 진료기록 변조 확인 변호사 | 기록이 고쳐진 것 같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진료기록 열람 등사 변호사 | 병원이 기록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 진료기록 수정 의혹 | 사본을 받았는데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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