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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소송 전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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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8-06 13:52

핵심 요약 답변

의료분쟁은 소송에 앞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근거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입니다.
감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세 답변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절차와 근거


구분근거 조문요지
조정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중재원에 조정 신청 가능
기록 확보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의 기재·보존
형사 책임형법 제268조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분쟁 조정 신청 | 핵심 사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이고, 상대적으로 기간과 비용의 부담이 적습니다.


 


이 절차의 실질적인 장점은 감정입니다. 의료 사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히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데, 조정 절차에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소송에서 감정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과 비교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 필수 주의 사항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진료기록입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고 있고,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무엇을 다투는지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민사에서도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배상 청구가 인정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 실제 대응 순서


 


  1. 진료기록 일체의 사본을 요청합니다.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 간호 기록까지 포함해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시간 순서로 경과를 정리합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2. 다투는 지점을 특정합니다. 진단이 늦었는지, 처치가 적절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넷째, 조정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합니다. 다섯째,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자료가 정리된 뒤에 정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의료 사건에서 환자 측이 겪는 어려움은 자료의 불균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기록이 상대에게 있고, 그 기록을 읽어 내는 지식도 상대 쪽에 있습니다. 기록을 받아 해석하는 단계에서부터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절차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정으로 충분한 사안을 소송으로 끌고 가면 시간과 비용이 늘고, 반대로 다툼이 큰 사안을 조정에 맡기면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릅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진료기록 확보와 경과 정리를 먼저 진행합니다. 다투는 지점이 특정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해 조정과 소송 가운데 실익이 있는 쪽을 택하고, 형사 절차의 병행 여부는 자료가 갖춰진 뒤에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함께 이루어져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되는 절차입니다.


 


Q.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고 있고,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은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영상까지 함께 요청하십시오.


 


Q. 결과가 나쁘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A.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268조나 민법 제750조 어느 쪽이든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 검토가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의료법 제22조


· 형법 제268조


· 민법 제750조


 


관련 질문


 


· 프로포폴 변호사 |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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