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변호사 |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답변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조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치료 목적이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진료기록과 투약 기록으로 가려집니다.
상세 답변
프로포폴 변호사 | 적용 조문 정리
| 구분 | 근거 조문 | 요지 |
|---|---|---|
| 취급 금지(비취급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소지·사용·투약·수수 금지 |
| 업무 외 목적 취급 금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의료인도 업무 외 목적은 불가 |
| 벌칙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프로포폴 변호사 | 핵심 사항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에 쓰이는 정맥마취제이지만, 의존성이 확인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마약류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프로포폴은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합니다. 병원에서 쓰이는 약이라는 사실이 면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규율의 뼈대는 두 조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 투약, 수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마약류취급자라 하더라도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는 취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앞의 조문은 환자와 일반인에게, 뒤의 조문은 의료인에게 주로 문제 됩니다.
프로포폴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법정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을 가르는 것은 법정형이 아니라 투약의 횟수와 기간, 목적, 의존 상태입니다. 시술과 함께 이루어진 한두 차례의 투약과, 시술 없이 반복된 투약은 같은 조문 안에서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의료인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류취급자에게 취급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처방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기록이 실제 투약량과 맞지 않으면 그 차이 자체가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 자신이 어느 축에 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투약을 받은 사람인지, 투약한 의료인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진료기록과 시술 기록을 확보합니다.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고 있어, 어느 날 어떤 시술과 함께 투약이 있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산정한 횟수와 용량을 자신의 기록과 대조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이 얽힌 사안에서는 중복 계산이나 시술과 무관한 회차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의존 상태가 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가 정한 치료보호 제도를 확인하고 치료를 시작합니다. 다섯째, 조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권리를 확인하고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프로포폴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의 사건은 다툼의 실체가 기억이 아니라 기록에 있습니다. 치료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자료가 되지 않고, 같은 날 어떤 시술이 있었는지와 용량이 통상 범위였는지가 확인되어야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기록을 어디에서 언제 받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방어의 절반입니다.
또한 의료인의 경우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에 집중하는 사이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처분의 대응 기한을 놓치면, 형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도 면허가 정지된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로포폴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단계에서 투약 이력을 기관별·날짜별로 재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총 횟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툴 여지가 사라지지만, 회차별로 나누면 시술과 함께 이루어진 투약과 그렇지 않은 투약이 구분됩니다.
의존 상태가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치료와 재발 방지 계획을 처분 판단 전에 자료로 정리합니다. 의료인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면허 관련 처분의 일정을 하나의 표로 관리해 어느 한쪽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맞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시술이나 검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투약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정한 업무 외의 목적, 곧 시술 없이 투약만 반복된 경우입니다. 진료기록으로 구분됩니다.
Q.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투약 횟수와 기간, 의존 여부, 치료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의사도 면허가 정지되나요?
A.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진행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의료법 제65조의 면허 취소가 문제 되기도 합니다. 각각 대응 기한이 있어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66조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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