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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다중이용장소 침입 | 화장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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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06 09:51

핵심 요약 답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가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입니다.
촬영이나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목적의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상세 답변

다중이용장소 침입 | 쟁점 정리


구분근거 조문요지
성립 요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 침입 또는 퇴거 불응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선고 내용에 따라 등록대상
수사 결과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다중이용장소 침입 | 핵심 사항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특징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들어간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다툼은 들어간 사실이 아니라 그때의 목적에 집중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필수 주의 사항


 


목적은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들어간 시각과 머문 시간, 이동 경로, 다른 칸을 살핀 정황, 휴대전화의 상태가 자료가 됩니다. 취해서 잘못 들어갔다는 설명이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설명 역시 정황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가벼운 처분을 받더라도 부수처분의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실제 대응 순서


 


  1. 건물과 인근의 영상 보전을 서둘러 요청합니다. 이 유형은 이동 경로가 곧 목적의 자료라서, 영상이 사라지면 다툴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 그날의 동선을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2. 진술은 기억이 분명한 범위로 한정합니다. 넷째,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사안이라면 회복과 재발 방지 조치를 준비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다섯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른 수사 결과 결정 전에 자료가 도착하도록 시기를 맞춥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사실 자체가 단순해 보여 스스로 설명하면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판단 대상이 목적이라, 설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자료로 대신할지 나누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즉시 영상 보전부터 안내합니다. 이 유형에서 사라지면 복원되지 않는 자료가 바로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다툴 사안과 인정할 사안을 구분해 방향을 정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부수처분의 범위를 함께 검토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잘못 들어간 것도 죄가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목적이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지만, 그 판단은 머문 시간과 이동 경로 같은 정황으로 이루어집니다.


 


Q. 촬영을 안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이 조문은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들어간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촬영이 있었다면 별도의 혐의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Q.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협의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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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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