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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청구 | 형제가 다 물려받았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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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8-06 09:50

핵심 요약 답변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며 근거는 민법 제1112조입니다.
생전에 넘긴 재산도 산정에 들어가고,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상세 답변

유류분 반환청구 | 유류분 계산의 기초


구분근거 조문내용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산정 방법민법 제1113조상속재산 + 증여재산 − 채무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이미 받은 것은 상속분에서 조정

 


유류분 반환청구 | 핵심 사항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어야 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한 사람에게 몰아준 재산도 계산에 들어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기간입니다.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라 미루는 동안 이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수익의 정리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하는 때에만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결혼이나 사업 자금처럼 오래전에 오간 돈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 자료를 모으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 실제 대응 순서


 


  1.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순위에 따라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정리해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둘째, 남은 재산과 생전에 넘어간 재산을 모두 목록으로 만듭니다. 부동산 등기와 금융거래 내역이 기본 자료입니다.
  2. 각자가 이미 받은 것을 특별수익으로 정리합니다. 넷째, 계산 결과 부족한 금액을 산정합니다. 다섯째, 기간이 임박했다면 협의보다 절차를 먼저 시작해 권리를 보전합니다. 협의는 절차 안에서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유류분 분쟁의 실질은 계산입니다. 어느 재산을 언제의 가액으로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판단은 자료를 모아 놓고 보아야 가능합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금액만 주고받으면 협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료 수집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내역은 스스로 알아내기 어렵고, 법원을 통한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상담 단계에서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 목록을 등기와 거래 내역으로 확정한 뒤 특별수익을 정리해 계산의 근거를 만듭니다. 가족 관계가 남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협의의 여지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장이 있으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언과 무관하게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합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Q. 생전에 넘긴 재산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3조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입니다. 가족 사이라 미루는 동안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113조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115조


 


관련 질문


 


· 유류분 청구 | 한 자녀에게만 전 재산이 갔는데 받을 몫이 있나요?


· 유류분 청구 기한 | 상속인인데 피상속인 사망 후 몇 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별거 중 위자료 청구 | 이미 별거 상태인데 이혼 전에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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